♢ 원문

BIMCO Redress Clause 1968 (Code Name: REDRESS)

If one of the parties to this charter party has been obliged to make payment or institute defence in respect of a claim by a third party, under a Bill of Lading or otherwise, of a nature which, as between the parties, would have been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terms of this charter party, the latter should indemnify the former for all loss, damage or expenses resulting therefrom. However, the indemnity payable under this Clause in respect of discharge of such claim shall be reduced to the extent the party in question could have limited his liability if he had been held liable directly to the claimant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laimant proceeded against the other party.


♢ 번역문

BIMCO 1968년 구제약관(코드명: REDRESS)

본 용선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대방당사자의 책임이었을 성격의 제3자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선하증권 혹은 기타 등등 하에서 지급을 행하거나 항변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후자인 상대방당사자는 그로부터 결과하는 모든 손실, 손상, 경비 등에 대하여 전자인 일방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청구의 이행에 대하여 본 조항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은, 청구자인 원고가 상대방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관할권에서 문제의 당사자가 청구자인 원고에게 직접 책임을 졌더라면 문제의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었던 정도로 삭감되어야 한다.

♢ 해설
제3자가 정기용선자에게 필요품(necessaries)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정기용선자가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관련 선박 등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제3자 채권의 실행은 영미법에서 필요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당해 선박에 대물소송을 제기하여 선박을 압류하여 이루어진다. 정기용선자와의 계약으로 필요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제3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면 선박소유자는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은 제3자가 정기용선자에게 필요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정기용선자가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제3자가 관련 선박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는 선박에 필요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제3자에게 의한 채권의 실행과 운송계약의 위반으로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손상에 관하여 화물의 소유자인 적하이해관계인에 의한 채권의 실행이 있다.

정기용선자는 선박과 선원만을 인도받으므로 본선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연료유와 반선 시의 연료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협상하여 연료유약관을 합의하게 된다. 보통 선박의 인도와 반선 시의 연료유량과 연료유가격은 같은 양과 같은 가격으로 협상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양과 다른 가격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연료유가격은 상황에 따라 등락이 있으므로 연료유량과 가격이 인도 시와 반선 시에 같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 이와 같이 인도와 반선 시의 연료유량과 연료유가격을 당사자가 신중히 협상하는 것은 선박이 정기용선자에게 정기용선된 기간 동안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연료유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정기용선된 기간 동안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보급하기 위하여 연료유보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료유보급을 요청하게 된다. 주로 연료유거래는 대금지급이 후불로 이루어지는데, 정기용선자가 연료유보급을 받은 후에, 연료유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료보급업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채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정기용선된 선박에 의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정기용선하여 항해용선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운송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는 2가지가 있는데 용선계약서와 선하증권이다. 용선계약은 약정계약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항해용선자는 정기용선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선박소유자와의 관계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3자에는 항해용선자 이외에도 항해용선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적하이해관계인도 포함이 된다. 선박소유자와 이러한 제3자와의 관계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을 경우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관계에 차이가 생긴다. 전자의 경우는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는 선하증권이란 운송계약서에 의한 관계가 성립이 되나, 후자의 경우는 계약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관한 관계만이 형성될 뿐이다. 이와 같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에서 정기용선자가 제3자인 항해용선자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인 항해용선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선박소유자에게 채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본 약관은 이와 같이 용선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채권을 이유로 제3자로부터 채권의 실행을 제기 당하였을 경우에, 지급 또는 항명할 수 밖에 없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당사자는 일방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상대방당사자는 제3자와 상대방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재판관할 내에서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일방당사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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