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문

BIMCO Requisition Clause

Should the Vessel be requisitioned by the government of the Vessel's flag during the period of this Charter Party, the Vessel shall be deemed to be off-hire during the period of such requisition, and any hire paid by the said government in respect of such requisition period shall be retained by Owner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Vessel is on requisition to the said government shall count as part of the period provided for in this Charter Party.

If the period of requisition exceeds ○○months, either party shall have the option of cancelling this Charter Party and no consequential claim may be made by either party.

♢ 번역문

BIMCO 징발약관

선박이 본 용선계약의 기간 동안에 선박국가의 정부에 의해 징발된 경우, 선박은 그러한 징발기간 동안은 지급정지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징발기간에 대하여 전술한 정부에 의해 지급된 용선료는 선박소유자에 의해 보류되어야 한다. 선박이 전술한 정부에 징발되고 있는 기간은 본 용선계약에서 규정된 기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징발의 기간이 ○○개월을 초과할 경우, 어느 당사자라도 본 용선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간접 청구는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없다.

♢ 해설

영국에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상 채무면책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것은 목적물의 멸실 등 원래가 이행불능인 경우와, 예측하지 않았던 사태발생 등으로 일방의 급부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무가치해지는 계약목적이 좌절된 경우의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이행불능과 프러스트레이션이 있다. 미국의 이행불능에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그 이행이 당사자의 주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인 후발적 이행불능(supervening impossibility)과 이행은 가능하지만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려움이나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인 실행불능(impracticability)이 있다. 또한 미국의 프러스트레이션이란 계약의 이행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전혀 가치가 없거나 거의 가치가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사유이다. 우리나라에서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은 이행불능,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목적좌절 또는 프러스트레이션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용선계약이 체결된 후에 용선계약의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용선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계약의 불이행사유에 따라서 적법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신의성실이 중요시되는 해운업계에서 당사자는 용선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선계약의 이행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계약의 불이행사유에 대하여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이란 용선선박의 멸실․행방불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용선계약은 소멸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의 채무를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선계약과 관련된 프러스트레이션의 문제는 주로 1차 세계대전시 정부에 의한 선박징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으로 인하여 1956-1967년에 발생한 수에즈운하의 폐쇄 및 1980년에 발생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에 따른 Basrah에서의 선박억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선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프러스트레이션 사유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야 하고, 프러스트레이션이 후발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용선계약에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한 규정이 없어야 하고, 용선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으로 실행불가능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성립한다.

용선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으로 실행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에 의한 이행의 금지와 계약체결 뒤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 된 경우 그리고 행정조치 이외에 전쟁, 선박의 좌초, 충돌 및 침몰 등의 기타 예측하지 않은 사건이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히 비용이 증가되었거나, 계약이 분리되거나, 단기간 이행불능, 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프러스트레이션을 유발한 경우 또는 계약이행에 선택적 방법이 가능한 경우 등은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이 인정되지 않는다. BIMCO 징발약관은 행정조치에 의한 이행의 금지에 해당하는데 Quito호사건과 Florida호 사건을 검토하면서 징발에 의한 프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하여 본다.

Quito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Bank Line사와 정기용선자 Arthar Capel사는 1915년 2월 16일에 12개월 동안 Quito호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은 1915년 4월 30일과 5월 11일 사이에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징발로 9월에 인도되었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인도기일을 위반하면 정기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으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박을 인도받았다. 정기용선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선박소유자는 정부의 징발로 계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Rowlatt 판사는 “정부의 징발로 정기용선계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되었다.”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에서 다수의 판사(Pickford판사와 Warrington판사는 찬성, Scrutton판사는 반대)는 원고 정기용선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귀족원(Finlay경, Haldame경, Shaw경, Summer경과 Wrenbury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계약조건에 의해 배제되지 않았다. 실제로 계약내용은 1915년 4월에서 1916년 4월까지의 정기용선이었는데 정부가 선박을 징발하여 억류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1915년 9월에서 1916년 9월까지 구속하는 것은 약속한 의무와는 상당히 다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되었다.”라고 1심 법원 Rowlatt판사의 판결을 확인․지지하였다.

Florida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Valdo SA사와 항해용선자 Select Commodities사는 2003년 1월 30일에 2003년 3월 14일과 29일을 정박개시일과 해제일로 하여 Dumai항과/또는 Kuala Tanjun항에서 식물성 유지를 선적하여 나이지리아의 라고르항에서 양하하는 Florida호에 대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항해용선자는 2003년 3월 21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나이지리아 정부가 2003년 3월 1일자로 식물성 유지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므로 항해용선계약은 취소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였다. 항해용선자가 항해용선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인정하고 선박을 다른 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선박소유자는 항해용선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인(Mr. Michael Baker-Harber)은 “불가항력인 사유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내용의 항해용선계약서 제29조 (a)항이 없다면 나이지리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로 항해용선계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되나, 제29조 (a)항에 의하여 항해용선계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아니므로, 항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정하였다. 1심 법원 Tomlinson판사는 “제29조 (a)항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나이지리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로 항해용선계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되었으므로 항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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