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Lien Clause for Time Charters - Recommended Additional

In addition to the right of lien conferred on the Owner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party lien clause, the Owners also to have a lien over bunkers on board, as well as over any sums due to Time Charterers under any sub-charterparties (in addition to freights and sub- freights), for any amounts due under this charter-party. Further, in the event of the Owners' exercise of their liberty to withdraw the vesse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party withdrawal clause, the ownership of any bunkers remaining on board shall thereupon vest in Owners, who shall allow to Time Charterers by way of credit against any sums due to Owners the value of such bunker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party bunkers clause applicable on redelivery.

 

♢ 번역문

BIMCO 정기용선계약의 리언약관- 권고된 추가약관

용선계약의 리언약관에 관한 규정들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부여된 리언에 추가하여, 본 용선계약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선적된 선박연료유뿐만 아니라 재용선계약에 의해 정기용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운임과 재운임 이외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역시 리언을 보유한다. 더욱이, 용선계약의 회수약관에 관한 규정들에 따라 선박을 회수할 자유를 선박소유자가 행사할 경우, 선적된 채로 남아 있는 선박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은 그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반선 시에 적용이 가능한 용선계약의 선박연료유약관에 관한 규정들에 따라 계산된 그러한 선박연료유의 값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채권의 대신으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

♢ 해설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기간 동안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사용하는 대가로 용선료를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함으로써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선박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운송물을 선적한 후 운항 도중 정기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미지급된 용선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기용선자에게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 또는 용선료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운송물에 대한 선박소유자유치권은 대부분 제3자가 소유한 경우이므로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운송물 이외에 운임 또는 용선료에도 리언을 허용한다.

현재 해운업계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뉴욕프로듀스서식과 볼타임서식에는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각각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리언약관(lien clause)을 가지고 있다. 뉴욕프로듀스서식 제18조(1946)는 “선박소유자는 공동해손분담금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물 및 이 계약에 따른 재운임의 모든 금액에 대하여 리언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욕프로듀스서식 제23조(1993)에는 “선박소유자는 이 용선계약에 기인하여 수령할 모든 금액(공동해손분담금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모든 운송물, 재운임 및 재용선료에 리언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볼타임서식 제18조는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속하는 모든 운송물과 재운임 및 이 계약에 의거하여 생긴 선하증권상 청구운임에 대하여 리언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타임서식에서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속하는 운송물과 재운임에 대하여만 리언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뉴욕프로듀스서식에는 정기용선자에게 속하는 운송물과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는 물론 제3자에게 속하는 운송물과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도 리언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뉴욕프로듀스서식 하에서 선박소유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운송물과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리언을 행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여부가 문제된다. 선박소유자리언이 합법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면, 제3자는 오히려 선박소유자리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가 리언을 합법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용선계약서상 리언약관을 선하증권에 삽입시키는 것이다.

뉴욕프로듀스서식과 볼타임서식에는 용선계약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운송물, 재운임 및 재용선료에 대하여 리언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본 약관은 선박소유자의 리언 행사범위를 “모든 운송물, 재운임 및 재용선료” 이외에 “선적된 선박연료유 뿐만 아니라 재용선계약에 의해 정기용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운임과 재운임 이외에)”에 까지 확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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