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Delivery and Re-delivery Surveys Clause

At first and last ports, the parties shall each appoint a representative (Surveyor, Master or Superintende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and agreeing in writing the condition of the Vessel at the times of delivery and re-delivery. Time actually lost in delivery survey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and in the re-delivery survey for the Owners' account.

 

♢ 번역문

BIMCO 인도 및 반선 검사약관

최초항구와 최종항구에서, 인도 시와 반선 시에 선박의 상태를 기록하는 데에 결정하고 합의할 목적을 위해, 당사자들은 각각 대표자(검사관, 선장, 또는 감독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인도검사에서 손실된 시간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하고, 반선검사에서 손실된 시간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 해설
정기용선 중인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중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사항 중 하나로서 표준약관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또한 세계 해운실무에서도 그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비교적 적다.

정기용선계약의 특질에 따라서 용선선박의 운항비 가운데 직접선비와 간접선비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며, 정기용선자는 용선선박의 서비스를 용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운항비를 부담한다. 직접선비란 선박의 운항과는 관련 없이 각 선박별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는데, 선원비, 선용품비, 선박수리비 등이 포함되며, 간접선비란 선박을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선박보험료, 금리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운항비란 선박을 특정 항로에 배선하여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는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 용선자가 선박을 용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운항비에는 연료비, 항비, 화물비 그리고 선박의 운항에 따른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는 용선개시 및 종료 선박검사비(joint on-off hire survey fee)와 경비료(watchman charge)에 대하여서는 공동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약관은 인도 검사로 손실된 시간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하고 반선 검사로 손실된 시간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문

BIMCO Lay-Up Clause

The Charterers shall have the option of laying up the Vessel for all or any portion (exceeding 30 days) of the Charter period, in which case hire hereunder shall continue to be paid, but there shall be credited against such hire the whole amount which the Owner shall save (or reasonably should save) during such period of lay-up through reduction in expenses, less any extra expenses to which the Owner is put as a result of such lay-up.


 

♢ 번역문

BIMCO 계선약관

정기용선자는 용선계약 기간의 모든 부분 혹은 어떤 부분 동안에도(30일을 초과하여) 선박을 계선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이에 의거한 용선료는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용선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경비의 감소를 통해 계선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절약하는(혹은, 합리적으로 절약하여야 하는) 전체 금액에서 그러한 계선의 결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상계되어야 한다.

♢ 해설
시황이 나빠서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운항하는 것보다 계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게되면 선박을 계선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계선은 정기용선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정기용선자는 계선 기간 동안에도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선으로 선박소유자가 경비의 감소 등으로 이득을 보았을 경우에 추가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감소된 이득은 용선료에서 상계된다고 본 약관은 규정하고 있다.

 


 


♢ 원문

BIMCO Putting Back Clause

Should the Vessel deviate or put back during a voyage for a reason which causes hire to be suspended under this Charter Party, hire shall cease to be payable from the commencement of such deviation until the time when the Vessel is again ready to resume her service from a position not less favourable to the Charterers than that at which the deviation commenced, provided always that due allowance shall be given for any distance made good towards the Vessel's destination and any bunkers saved. However, should the Vessel be driven into port or anchorage by stress of weather or by any cause for which the Charterers are responsible under this Charter Party the Vessel shall remain on hire and all costs thereby incurred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 번역문

BIMCO 회항약관

본 용선계약에 의해 용선을 정지시키는 이유 때문에 선박이 항해 도중에 이로(항로이탈)하거나 회항할 경우, 그러한 이로(항로이탈)의 개시로부터, 이로가 개시된 위치에 비해 정기용선자에게 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위치로부터 선박이 서비스를 재개할 준비가 다시 되어 있는 시기까지, 용선료는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 단, 항상 선박의 도착지까지 보상되는 거리와 절약된 연료 등에 대하여 고려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그러나 일기의 불순에 의해 혹은 본 용선계약 하에서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원인에 의해 선박이 항구나 정박지로 진입된 경우, 선박은 계속해서 용선 중인 채로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초래된 모든 비용은 정기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 해설
정기용선계약에서 항해성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신속한 선박운항의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이는 선장으로 하여금 정기용선자의 지시에 따라서 항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성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기용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항해성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할 선장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 의무는 선장이 정상항로를 벗어나서 항해지연이 생긴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기용선자는 선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항로를 유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항해를 성취하도록 항로를 직접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원인에 의해 항해 도중에 선박이 이로 또는 회항한 경우에 선박이 정기용선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서 서비스가 다시 제공될 때 까지 용선료는 지급정지가 된다고 본 약관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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