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이번 호에는 LMAA 중재에서 등장하는 umpire와 a third arbitrator(혹은chairman)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그 이전에 주의를 요망할 사항이 있다. LMAA Terms 2012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LMAA Terms 2012는 2012월 1월 1일 이후에 중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된다.

그것은 그렇고 중재는 어느 법분야보다 당사자자치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선임방법이나 권한의 범위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하겠으나, 그 합의가 없을 경우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수에 대하여 LMAA Terms 2012는 3인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1)

구체적으로 LMAA Terms 2012는 2인과 umpire로 합의한 경우와 3인(여기의 제3의 중재인, the 3rd arbitrator는 의장중재인이 됨)으로 합의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2) umpire는 두 original arbitrator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개입하여 결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반면, a third arbitrator는 모든 점에서 다른 두 arbitrator와 같이 심리에 참여하고 판정을 위한 심의에도 관여한다.3)

voting(투표권 행사)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arbitrator와 동등한 위치에 서나,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혹은 과반수가 없을 경우에는 판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좀 더 설명하자면, umpire의 기능/역할은 원래의 중재인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 중재사건을 인계 받아 마치 단독 중재인처럼 중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LMAA 중재에서 umpire는 구두 변론(심문) 기일에 참석할 수 있고, 원래의 중재인들과 동일한 서류를 제공 받게 되며, 나아가 기일에 단순히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원래의 중재인들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후 2자의 것은 1996년 중재법 아래에서의 통상적인 중재에서 umpire에게 부여된 기능/역할 보다 LMAA 중재에서 umpire의 기능/역할이 더 커진 것이다. umpire는, 그러나 판정을 내릴 권한(투표권)은 없다.

umpire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부여한 취지는 그렇지 않을 경우 umpire가 선임된 후에 동일한 증인을 불러서 다시 심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umpire가 선임되는 시기는, 원래의 중재인들이 언제이든 정할 수 있으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는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리게 될 경우 그 이전에 선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원래의 중재인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umpire가 곧 바로 선임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시적으로 제시한 위 중재조항에서는 2인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2인 중재인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umpire가 선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umpire가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는 LMAA Terms 2012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이다. 다음 회에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나 중재절차의 진행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영국 중재판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anti-suit injunction’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각주>


1) 이점이 LMAA Terms 2006과 LMAA Terms 2012의 차이인데, 실무에서는 2인 중재를 더 활용하고 있다. LMAA에서 제공한 개정에 대한 이유를 보면 중재인을 3인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중재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할 일이 없어져 비용이 절약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단독중재인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법원에 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1996년 중재법 Section 18(2)). 그에 비하여 3인 중재인으로 합의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그렇게 선임된 중재인들이 합의로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LMAA 회장에게 신청하여 회장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의지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2) LMAA Terms 2012 Sections 8 & 9
3) 그러나 뒤에 보는 것처럼 LMAA 중재로 가게 되면 이점에 관한 한 umpire와 a third arbitrator의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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