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unkering Prior to Delivery/Redelivery

Provided that it can be accomplished at ports of call, without hindrance to the working or operation of or delay to the Vessel, and subject to prior consent,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the Owners shall allow the Charterers to bunker for their account prior to delivery and the Charterers shall allow the Owners to bunker for their account prior to redelivery. If consent is given, the party ordering the bunkering shall indemnify the other party for any delays, losses, costs and expenses arising therefrom.

♢ 번역문

선박의 인도/반선 이전의 벙커링

본선이 입항한 항구에서 본선 화물 작업이나 본선 자체 작업에 어떤 지장이나 시간적인 지체를 초래하지 않고 벙커링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나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벙커링을 불합리한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된다. 즉,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용선하기에 앞서 정기용선자 부담으로 벙커링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야 하고,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반선받기에 앞서 벙커링을 선박소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용인해야 한다. 벙커링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벙커링을 진행하는 측이 벙커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시간적 지체나, 비용 발생 및 손실에 대해서 상대측에 배상해야 한다.

♢ 해설
본 약관은 선박의 인도와 반선 이전에 선박의 작업에 지장을 주어 선박을 지체하게 할 우려가 없다면 각기 상대 당사자의 동의하에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인도 이전에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반선 이전에 선박이 입항에 있는 항구에서 벙커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선박의 인도와 반선 이전의 벙커링은 상관례상 허용되나 각기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한다. 이러한 동의는 불합리한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벙커링시 선박이 지체되거나 추가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벙커링을 하는 당사자가 상대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본 약관은 선박의 인도 또는 반선 이전에 벙커링을 허용하여 양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안되었다.

 


♢ 원문

Types and Quantities of Bunkers on Redelivery

Unless agreed otherwise, the Vessel shall be redelivered with the same types and about the same quantities of fuels as on delivery; however, the types and quantities of fuels on redelivery shall always be appropriate and sufficient to allow the Vessel to reach safely the nearest port at which fuels of the required types are available.

♢ 번역문

반선 시 벙커유의 유형 및 수량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선박은 인도 시와 동일한 유형 및 거의 동일한 수량의 연료와 함께 반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선 시에 연료의 유형 및 수량은 선박으로 하여금 필요한 유형의 연료가 입수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에 항상 적합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해설

본 약관은 반선시의 연료유를 인도시와 동일한 유형이어야 하고 수량은 거의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선시 연료유는 벙커링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도달하기에 충분하고 항상 적합하게 벙커링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선박이 인도된 후 정기용선기간중에 소비되는 연료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약의 내용은 인도시 연료량과 반선시 연료량은 동일 양으로 하고 인도시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불하는 톤당 연료가격과 반선시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지불받는 톤당 연료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반선할 때 선박을 인도할때와 같은 양의 연료를 채워 선박을 반선하므로 한 당사자에게 큰 혜택이 없이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물론 연료가격은 전 세계 연료공급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인도항과 반선항 또는 어디에서 연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반 된다. 상황에 따라서 선박을 인도할때와 반선할 때 연료량과 톤당 연료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익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용선료의 결정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 진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