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연료유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BIMCO는 명료한 약관을 만들어 선박연료유에 관한 분쟁을 감소하기 위하여 선박연료유 관련 6개 약관을 고안하여 2011년 6월 Vancouver에서 열린 서류위원회에서 채택하였다. 이 중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약관에 대하여는 이미 2011년 9월 6일에 설명하였고 5개의 약관을 추가로 설명한다.

BIMCO 선박연료유 품질 및 책임

♢ 원문

Bunker Quality and Liability

(a) The Charterers shall supply fuels of the agreed specifications and grades. The fuels shall be of a stable and homogeneous nature and suitable for burning in the Vessel’s engines or auxiliaries and,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shall comply with ISO standard 8217:2010 or any subsequent amendments thereof.

(b) The Charterers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the Owners or the Vessel caused by the supply of unsuitable fuels and/or fuels which do not comply with the specifications and/or grades set out in sub-clause (a) above, including the off-loading of unsuitable fuels and the supply of fresh fuels to the vessel. The Owner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reduction in the Vessel’s speed performance and/or increased bunker consumption nor for any time lost and any other consequences arising as a result of such supply.


♢ 번역문

선박연료유 품질 및 책임

(a) 정기용선자는 용선계약을 통해 합의한 성분 및 등급을 지닌 선박 연료유를 공급해야 한다. 해당 연료유는 문서를 통해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선박의 기관 및 부대설비에 사용하기에 안정적이고 품질이 균일해야 하며, ISO표준 8217:2010 및 이후 발행된 모든 수정안에 부합해야 한다.

(b) 정기용선자는 위의 (a)항에서 언급한 양질의 성분과 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연료유의 배출과 새 연료유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 측의 해당 부적합한 연료유의 공급으로 발생한 선박 스피드의 저하나 연료유 사용 비율의 증가 및 그 밖의 모든 손실과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 해설
정기용선자가 정기용선한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하나가 선박의 연료비이다. 선박의 연료비는 선박의 속력과 관련되어 발생하므로 선박의 속력과 연료비는 정기용선자의 운항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선박을 운항해 본 결과, 정기용선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 보다 선박의 속력이 감소되고 연료소모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일에 예상했던 것보다 운항수익이 악화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운항수익이 좋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서에 기재되는 선박의 명세 중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은 정기용선자의 운항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시황이 좋을 경우에 운항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고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할 것이나, 시황이 나쁠 경우에는 운항기간의 단축보다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경제속력 또는 느린 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유류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정기용선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을 선택하여 선박을 운항하게 된다.

뉴욕프로듀스서식(1993)에는 선박의 명세에서 “양호한 날씨에 만재상태에서 풍력이 보어퍼트풍력계급 ○○이하에서 약 ○○톤의 연료소모량으로써 약 ○○노트의 속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볼타임서식(2001)에는 “…, 그리고 날씨가 양호하고 평온한 해상에서 만재상태로 약 ○○노트의 속력과 그 때의 연료소모량은 연료유 약 ○○톤을 소모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Shelltime 4 서식 제24조에는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에 대하여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박의 연료소모량은 항해 중의 소모량을 의미하므로, 항구에서 정박 중에 사용되는 연료소모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재되어 진다.

선박이 공선상태에서 항해 시는 만재상태에서 보다 선박의 속력이 빠르고 연료소모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은 만재상태에서 항해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만재상태는 물론 공선상태에서 항해 시 모두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해운실무상 대부분의 경우에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은 운송물의 만재상태는 물론 공선상태에서의 수치를 모두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즉 최고속력에서 최저속력까지에 해당하는 연료소모량을 구분하여 기재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최저속력과 최대연료소모량을 담보한다.

선박연료유 양과 가격에 대하여는 정기용선계약체결에 주요사항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본 약관은 선박연료유와 관련하여 그 이외에 문제가 발생하는 선박연료유 품질 및 책임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정기용선자가 양질의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지 않아서 선박의 속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연료의 품질에 대하여 “ISO 8217, 2005 또는 이와 동질 이상의 품질을 보유”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에 양질의 연료를 공급하도록 정기용선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한다.

본 약관은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 이외에 부적합한 연료유의 배출과 새 연료유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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