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ulk Shipping Quality Clause for Voyage Charter Parties

The Owners and the Charterers hereby agree that they shall make safety and quality considerations an integral part of their chartering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Owners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a) bef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to make the Vessel seaworthy and in every way fit for the voyage and for the trade for which she is to be employed,
 
(b) throughout the currency of this Charter Party to ensure that the Vessel and her Master, officers and crew comply with the safety, health and other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Vessel's flag State and of the places where she trades necessary to secure the safe and unhindered loading of the cargo, performance of the voyage and discharging of the cargo.
 
Furthermore, the Vessel shall be:
 
(c) fully insured in respect of loss of or damage to cargo by a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or liability underwriter and the Owners shall provide, on request, evidence of such insurance,
 
(d) insured for Hull and Machinery and basic War Risks purposes,
 
(e) classed and the Owners warrant that this class shall be maintained throughout the currency of this Charter Party.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rights, obligations and defences of the Owners under this Charter Party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ose of the Hague or Hague-Visby Rules.

◇ 번역문

항해용선계약을 위한 벌크 품질약관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는 그들의 용선활동을 함에 있어 안전 및 품질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이 문서에 의해 합의한다. 특히,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상당한 주의를 경주해야 한다.

(a) 항해의 이전에 그리고 항해의 개시 시에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능력을 유지하게 하고, 선박으로 하여금 선박이 사용될 항해와 교역에 모든 점에서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b) 본 용선계약 동안에 선박, 선박의 선장, 항해사 그리고 선원 등은 선박의 기국의 그리고 그러한 법과 규정은 화물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은 선적, 항해의 이행, 화물의 양하 등을 보증하는 데에 필요한 선박이 교역하는 장소들의 안전, 건강, 기타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욱이, 선박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c) 선주책임상호보험 혹은 책임보험자 등에 의해 화물의 손실 혹은 화물에 대한 손상 등에 관해 완전히 보험되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요구 시에 그러한 보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d) 선체와 기관 그리고 기본적인 전쟁 위험 목적들을 위해 보험되어야 한다.

(e) 선박은 선급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급은 본 용선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박소유자가 보증한다.
 
본 약관의 조항들은 적용 가능할 경우에 헤이그 혹은 헤이그-비스비 규칙들을 포함하여 본 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소유자들의 다른 권리들, 의무들 그리고 항변들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해설

항해용선계약에서 선박은 관련 항해에서 화물을 선적, 운송 그리고 양하하는데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는 합의한다. (a)와 (b)항은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감항능력은 협의의 감항능력, 운항능력 및 감하능력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감항능력이란 선박이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목적항 까지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협의의 감항능력이란 선박 자체를 항해에 견딜만한 안전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선박 자체의 설계, 구조, 성능이 그 항해에서 일반적인 해상위험을 당하여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운항능력이 있으려면 약정한 항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예컨대 선원의 배승, 법정서류의 비치, 연료, 식량 등의 의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감하능력이 있으려면 선창, 냉장실 등 화물을 선적할 장소를 화물의 수용, 운송 및 보존에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c)항은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의 손실 혹은 손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에 선박소유자 부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선주상호보험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상호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상호 간에 이를 담보해 주기로 약정한 비영리 상호보험을 말한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85조는 “2인 또는 그 이상이 해상손해에 대하여 상호 간에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이를 상호보험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용선영업의 경우에 용선자는 선박이 선주상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용선한다. 따라서 선박이 선주상호보험에 가입되지 않고서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영업을 할 수 없다.

(d)항은 선체와 기관(Hull & Machinery)과 전쟁위험보험에 선박소유자는 보험에 부보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e)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선급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선급은 선급회사가 선박이 항해에 적합한 선박의 구조 및 의장을 갖춘 경우 선박에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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