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문

Unit Limitation Clause

The Carrier shall be entitled to limit his liability in damages for loss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transportation of goods,
 
a) where U.S. Law applies, to US $ 500 per package or other customary freight Unit, 

b) where any other law applies, to its package or unit limitation, 

-unless a declaration of the nature and a higher value of the goods has been inserted in the fill-in space on the face hereof, in which case additional (ad valorem) freight is payable under the freight tariff.

Such declaration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but shall not be binding on the Carrier.

◇ 번역문

BIMCO 단위제한약관

운송인은 재화의 운송에 대한 혹은 재화의 운송과 관련된 손실 혹은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다음으로 제한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a)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포장 혹은 기타 관습적 화물 단위 당 미화 500 달러로,

(b) 기타 법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 포장제한 혹은 화물 단위제한으로,

- 단, 재화의 특성 및 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한 표시가 재화의 표면에 있는 공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한 기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종가) 운임이 운임표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추정적 증거이지만 운송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 해설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에는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와 개별적 책임제한제도가 있다. 총체적 책임제한제도란 해상운송인 등 해상기업 주체로서의 선박소유자(선박의 운항 또는 항행활동과 관련된 자를 포함)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채무 내지 의무에 대한 책임이 일괄하여 선박의 톤수에 따라 일정한 범위 또는 한도로 제한되는 해상법상의 특유한 제도를 말한다.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란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에 대응하여 해상물건운송인이 원용할 수 있는 포장당 책임제한제도와 중량당 책임 제한제도를 말한다. 해상물건운송인이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일정 금액으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포장당 책임제한제도이며 운송물의 중량 1킬로그램당 일정 금액으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중량당 책임제한제도이다.

단위제한약관은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항해용선계약에 단위제한약관을 삽입함으로써 운송인은 화물에 발생한 손실 혹은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선적단위당 미국법에서는 미화 500 달러 기타 국가에서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 상법 제797조 제①항은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SDR과 1킬로그램당 2SDR 중에서 높은 금액,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선적단위당 835SDR 또는 총 중량 1킬로그램당 2.5SDR 중에서 높은 금액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매 포장당 875SDR 또는 1킬로그램당 3SDR 중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SDR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개정상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따라 개정하였다.

포장(Package)이란 선하증권의 조건에 따라서 운송되어 질 수 있도록 화주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화물의 단일 최대 짐짝(예, container, pallet, box, bale)을 의미한다.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에 선적된 화물의 선적단위 개수가 선하증권 등의 운송 서류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화물의 선적단위가 개별적으로 하나의 선적단위가 된다.

그러나 화물의 선적단위 개수가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하나의 개별적인 선적단위가 된다. 그러나 실무상 선하증권에 컨테이너 내용물의 개수를 표시하므로 컨테이너가 개별적으로 하나의 선적단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상법 제797조 제②항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하인이 화물의 종류와 가격을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에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개별적 책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지는 대부분 종가운임의 화물에 이루어지는데 운송인은 추가운임 또는 종가운임을 송하인에게 부가할 수 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5항(f)은 “본항 (a)호에 규정된 신고가 선하증권면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정적 증거가 되지만 운송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거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The declaration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if embodied in the Bill of Lading,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but shall not be bounding or conclusive on the carrier.)”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제한약관에서 “이러한 표시는 추정적 증거이지만 운송인을 구속하지 않는다.(Such declaration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but shall not be binding on the Carrier.)”라는 규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5항(f)의 규정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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