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 보자.

2006년 8월 14일 러시아 선적의 선박 V(채무자 C 소유)가 우리나라의 진해항에서 저당권자 A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집행관은 선박 V에 대하여 감수보존결정의 집행을 하였고, 또 선박 V로부터 선박국적증서를 수취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06년 11월 27일을 배당요구 종기로 지정하였다. 선박 V에 대하여 관리선사(감수보존회사)가 승선하여 선박을 장악하자, 선장 및 선원들 모두는 각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런데 선박 V가 진해항에 입항하기 전에, 선박 V에 대하여 수리가 행해졌고, 채권자 B는 채무자 C를 상대로 하여 수리비로 5억 4155만 7102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채권자 B는 2006년 8월 25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사안을 보기 좋게 아래와 같이 요약하겠다.

2006. 8. 14. 경매개시결정(저당권자 A를 위하여)
2006. 8. 25. 가압류 결정(채권자 B를 위하여)
2006. 11. 27. 배당요구 종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 B는 어떻게 행동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살펴 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결론을 말한다면 채권자 B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러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1). 채권자 B로서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인정되는 것이며2), 단지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결정을 집행까지 완료하여야 한다3).

따라서 채권자 B가 매우 조심하여야 할 것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채권자 B가 배당요구 종기인 2006년 11월 27일까지 가압류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되지 않아,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위 사안은 대법원 2011년 9월 8일 선고 2009다 49896호 판결의 것인데, 이 사안에서 채권자 B는 감수보존집행은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선박국적증서수취는 시도하였으나, 그 이전에 저당권자 A의 집행관이 수취하여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었으므로, 그 수취는 실패하였으며, 그렇다고 하여 선박 V에는 본래의 선장이 승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가압류결정을 러시아국 소재 채무자 C로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 시간이 도저히 부족하여 포기하였던 사안이었다.

그러한 나름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여야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감안하면 채권자 B로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기는 하나, 위 대법원의 사안의 채권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4)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3) 부산고등법원 2008나13289판결
4) 법무법인 해원의 윤기창 변호사는 대법원의 위 판결에 비판적이며, 위 사안에서 수리비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되었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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