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이번 호에는 Port Risks (계선보험)에 대하여 보도록 하자.

선박이 일정 항구 지역 내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일정 항구 지역 내에서 계선(lay-up)하게된 다든지 할 경우 선주로서는 굳이 비싼 보험료의 ITC Hull 조건의 선박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선주가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보험료의 선박보험조건이 Port Risks(계선보험)인 것이다.

우리나라 업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약관은 ITC Hulls Port Risks(1/3/85)이다1). 선박보험에서 해당 선박이 대양을 항해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어느 지역을 항해하느냐는 위험 측정의 주된 요소이고, 이것이 곧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보험목적 선박이 대양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양 항해 중에서 조우할 수 있는 수 많은 위험들이 보험목적 선박에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위와 같은 경우, 즉 항내 작업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항내 계류하고 있는 경우일 경우에는 맞춤형의 Port Risks (계선보험)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박이 항내 등 일정 지역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면 선주로서 굳이 정상적인 내용의 P&I 보험을 구입하여야 할 이유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필요를 위하여 Port Risks (계선보험)는 고안된 것인데, Port Risks (계선보험)는 ITC Hull이 담보하는 것에 P&I 보험이 담보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2).

ITC Hulls Port Risks(1/3/85)에서 1조는 Navigation에 관한 조항인데,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승인 없이 정하여진 범위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다. 다만, 정하여진 범위 내라면 ‘wet or dry docks’에 들어가기 위한 항해는 허용된다. 물론 보험자의 승인을 받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정하여진 범위 바깥으로 특별한 목적의 항해가 가능할 것이다.

제4조에는 Perils에 관한 규정으로 ITC Hull에서의 담보위험과 거의 동일하나, 지진이나 화산폭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7조의 Collision Liability의 내용 역시 ITC Hull과 동일하나 단지 3/4에서 4/4로 변경되어 있다. 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큰 차이는 제9조 Protection and Indemnity로 P&I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을 대부분 포함시켜 놓았다.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든 어떠한 고정물 또는 동산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선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담보하게 되어 있어(9.1.1), 실로 담보범위는 광범위하며, wreck removal 비용에 대하여도 담보를 하고(9.1.2), 제3자에 대한 인신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한다(9.1.4).

단, 약관은 선박이나 화물이나 선박 수리관련으로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 누구에 의하여 고용되었든- 인신손해배상책임은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9.3.1 및 9.3.2). 면책사유로 적재 화물에 대한 책임(9.3.4), 선상에 있던 건조자 또는 수리업자의 물건에 대한 책임(9.3.5)이 있다.

실무에서 위와 같은 준비된 약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수정을 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진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면 지진위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제3자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염려될 경우, 면책사항에 수정을 가하여 담보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Port Risks (계선보험)를 구입하는 선박의 많은 경우가 수리를 하는 일이 많은데, 보험자로서 위험한 작업, 특히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소위 no hot work warranty로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

이런 express warranty가 있을 경우, 피보험자는 화기가 있는 수리를 시행하기 전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그런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warranty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 이에 비하여 외국은 ITC Hulls Port Risks(20/7/87, Cl. 311) 또는 Cl. 312가 이용되고 있다.Cl.311과 ITC Hulls Port Risks(1/3/85)의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두 개의 보험을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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