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Strike Clause

(a) If there is a strike or lock-out affecting or preventing the actual loading of the cargo, or any part of it, when the Vessel is ready to proceed from her last port or at any time during the voyage to the port or ports of loading or after her arrival there, the Master or the Owners may ask the Charterers to declare, that they agree to reckon the laydays as if there were no strike or lock-out. Unless the Charterers have given such declaration in writing (by telegram, if necessary) within 24 hours, the Owners shall have the option of cancelling this Charter Party. If part cargo has already been loaded, the Owners must proceed with same, (freight payable on loaded quantity only) having liberty to complete with other cargo on the way for their own account.

(b) If there is a strike or lock-out affecting or preventing the actual discharging of the cargo on or after the Vessel's arrival at or off port of discharge and same has not been settled within 48 hours, the Charterers shall have the option of keeping the Vessel waiting until such strike or lock-out is at an end against paying half demurrage after expiration of the time provided for discharging until the strike or lock-out terminates and thereafter full demurrage shall be payable until the completion of discharging, or of ordering the Vessel to a safe port where she can safely discharge without risk of being detained by strike or lock-out. Such orders to be given within 48 hours after the Master or the Owners have given notice to the Charterers of the strike or lock-out affecting the discharge. On delivery of the cargo at such port, all conditions of this Charter Party and of the Bill of Lading shall apply and the vessel shall receive the same freight as if she had discharged at the original port of destination, except that if the distance to the substituted port exceeds 100 nautical miles, the freight on the cargo delivered at the substituted port to be increased in proportion.

(c) Except for the obligations described above, neither the Charterers nor the Owner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any strikes or lockouts preventing or affecting the actual loading or discharging of the cargo.

♢ 번역문

BIMCO 파업약관

선박이 선박의 최종항으로부터 선적항으로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혹은 선적항으로 항해하는 동안에 혹은 선박이 그러한 선적항에 도착한 후에 화물 혹은 화물의 일부의 실제적인 선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선적을 방해하는 파업 혹은 직장폐쇄가 존재할 경우에, 선장 혹은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마치 파업 혹은 직장폐쇄가 없었던 것처럼 정박기간을 산정하도록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용선자가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필요할 경우에 전문에 의해) 그러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본 용선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 화물의 일부가 이미 선적된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일부 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하여야 하는데(운임은 단지 선적된 수량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선박소유자 자신의 부담으로 항해 중에 다른 화물을 선적할 수 있다.

(b) 선박이 양하항에 혹은 양하항의 외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혹은 도착한 후에 화물의 실제적인 선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선적을 방해하는 파업 혹은 직장폐쇄가 존재하고 그러한 파업 혹은 직장폐쇄가 48시간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양하를 위해 제공된 시간의 만료 이후에 그러한 파업 혹은 직장폐쇄가 종료될 때까지 체선료의 반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 양하가 끝날 때 까지 체선료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그러한 파업 혹은 직장폐쇄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거나 선박이 파업 혹은 직장폐쇄에 의해 억류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양하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로 항해하도록 명령할 선택권을 보유한다. 그러한 명령은 선장 혹은 선박소유자가 양하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 혹은 직장폐쇄에 대해 용선자에게 통지를 제공한 후 48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그러한 항구에서 화물을 인도할 때에 본 용선 계약서와 선하증권의 모든 조건들이 적용되고 마치 선박이 원래의 목적지 항구에서 양하한 것처럼 선박은 동일한 운임을 수령한다. 단, 대체된 항구까지의 거리가 100해리를 초과한 경우에, 대체된 항구에서 인도된 화물에 대한 운임은 비례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c) 위에서 설명된 의무들을 제외하고, 용선자나 선박소유자는 화물의 실제적인 선적 혹은 양하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파업 혹은 직장폐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해설

파업(Strike)이란 노동자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단결하여 공동으로 행동하는 취업의 거절, 취업 계속의 거절 등의 쟁의행위를 의미하는데 집단적으로 작업량을 줄이고 또는 작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어떠한 사태가 파업이 되자면, 노동자가 제기한 불만의 결과 작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결과 작업의 정지가 동시에, 그리고 어느 정도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개의 노동자가 다수가 되어 가끔 동일한 이유로 작업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파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즉 질병의 유행으로 노동자가 부족하게 된 것은 파업이 아니다.

용선계약에서 파업약관이란 용선계약의 이행 중 파업이 발생한 경우에 파업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용선계약서 상의 약관이다. GENCON 용선계약서식에서 “Strike(동맹파업) 또는 Lockout(직장폐쇄)의 결과, 용선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도 양당사자간 책임은 없지만 선적항에서 선적이 방해 될 경우에 선장 또는 운항업자는 하주에게 계약대로의 정박기간 계산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전문 또는 문서로 24시간 이내에 하주의 확답이 없다면 해약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BIMCO 파업약관도 GENCON 서식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파업은 원래 불가항력으로 판단되므로 파업약관이 용선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파업이 발생하였다면 파업에 대하여 용선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파업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시간은 정박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선박소유자는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시간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파업의 발생으로부터 손해를 경감하고자 한다면 파업약관을 용선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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