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Stoppage of Canals and Waterways Clause 1968 (Code Name: CONWAY)

A. If at any time before loading is completed or the vessel sails from the loading port, it appear that the vessel would be delayed for not less than ....... days by circumstances beyond the Owners' control in proceeding through any waterway, natural or artificial, including the Panama Canal and the Suez Canal, which it was intended at the time this contract was made that the vessel should transit in the course of the voyage prescribed herein, the Owners may require the Charterers to declare that the voyage shall be performed by such suitable alternative route as the Master may select and that the freight shall be increased proportionately to the consequent increase in the mileage of the voyage. If the Charterers decline or fail to declare as aforesaid within 24 hours of receiving the Owner's notice, or if there is no alternative suitable route, the Owner may thereupon cancel the contract and, if any cargo has been loaded, thereupon discharge the same at the Charterers expense.

B. If delay as aforesaid become apparent after the vessel leaves the port of loading, the Owners may require the Charterers to make the declaration described in "A." above and if the Charterers decline or fail to declare as aforesaid within 24 hours of receiving the Owners' notice, or if there is no alternative suitable route, the Owners may instruct the Master to discharge the cargo at the nearest safe and reachable port and such discharge shall be deemed due fulfilment of this contract. Save that if the mileage of the voyage is thereby decreased the freight shall be decreased proportionately, all provisions regarding freight, discharge of the cargo, laytime and demurrage as agreed for the original discharging port shall apply to discharge at the substitute port.

C. The Owners shall have a lien on the cargo for any freight and discharging costs payable by the Charterers according to this Clause.

♢ 번역문

BIMCO 1968년 운하 및 수로의 폐쇄약관(코드명: CONWAY)

A. 선적이 완료되거나 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하기 이전에 언제든지 파나마 운하 및 수에즈 운하 등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모든 수로들을 통과하는 데에 선박소유자의 통제를 초월하는 상황에 의해 선박이 ______일 이상 동안에 지체될 것으로 보이고, 본 계약서에 규정된 항해 동안에 선박이 그러한 수로들을 통과할 것이라고 본 계약서가 체결될 당시에 예정되었을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선장이 선정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적인 항로에 의해 그러한 항해가 수행되어야 하고 운임은 항해의 마일수의 결과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인상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의 통지를 수령한 후 24시간 이내에 용선자가 전술한 대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선언하지 않을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그 후 즉시 그러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어떤 화물이 선적되어 있을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비용으로 그러한 화물을 그 후 즉시 양하할 수 있다.

B. 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한 이후에 전술한 지체가 분명해진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용선자로 하여금 전술한 A에서 설명된 선언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의 통지를 수령한 후 24시간 이내에 용선자가 전술한 대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선언하지 않을 경우에 혹은 대안적인 적합한 항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선장으로 하여금 가장 근접하고 안전하고 도달 가능한 항구에 화물을 양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러한 양하는 본 계약서의 합당한 이행으로 간주된다. 항해의 마일수가 그것에 의해 감소될 경우에, 운임이 비례적으로 인하되는 것을 제외하고 원래의 양하항에 대해 합의된 운임, 화물의 양하, 정박기간, 체선료 등에 관한 모든 조항들은 대체항에서의 양하에 적용된다.

C. 선박소유자는 본 약관에 따라 용선자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모든 운임 및 양하 비용 등에 대해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한다.

♢ 해설

파나마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지르는 갑문식 운하이다. 대서양안의 콜론(Colon)으로부터 태평양안의 발보아(Balboa)에 이르는 길이 81킬로미터 깊이 13.7미터, 너비 36 내지 150미터에 이르는 운하이다. 수문은 상하 각각 3개이다. 1883년에 레세프스가 처음으로 건설에 착수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903년에 파나마 공화국이 독립된 직후, 미국과 파나마간의 조약에 의하여 미국이 운하지대에 대한 영구 조차권을 얻어 1904년에 착공하여 1914년에 완성되었다. 이 운하는 1999년 말에 파나마에 반환되었다. 현재 파나마운하는 길이 64km로 통항시간 8시간이 소요되는데, 폭 32.3m 이하의 통상 6만톤~10만톤 화물선이나 최대 5,000TEU급 컨테이너선만이 통과가 가능한 상태로 운하의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재기되어 왔다. 이에 파나마운하청(Panama Canal Authority)은 7년간의 검토를 거쳐 총 52억 5,000만불을 투입하여 폭을 49m로, 깊이를 15m로 확장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2007년 착공 후 2014년 10월 첫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수에즈운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경계에 있는 수에즈 지협에 건설되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말한다. 이 운하는 프랑스인 레셉프스의 지휘아래 수십 년 간에 걸친 공사 끝에 1869년에 개통되었는데, 개통당시의 길이는 160.5 킬로미터, 너비는 160 내지 200 미터였다. 개통된 이후 이 운하는 국제적인 출자회사인 영국수에즈해양운하공사에 의해 관리 운영되었는데, 1875년 이후에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영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1956년 아랍공화국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 운하공사를 접수하여 국유화를 선언함으로써 중동전쟁이 발생하여, 그 결과 1956년 11월 2일부터 1957년 4월 8일에 이르기까지 1차의 폐쇄에 이어, 1967년에 2차로 폐쇄되었다가 1975년에 재 개통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수에즈 운하는 아랍공화국에 그대로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파나마운하의 게일라드(Gaillard) 지협에서 이따금 산사태가 일어나 선박의 통항에 문제가 야기되는데, 볼틱국제해사회의(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의 문서위원회는 1954년 5월 24일 노르웨이의 베르겐(Bergen)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선박에 선적을 개시하기 전에 파나마운하의 통항이 사태나 그와 같은 우려 때문에 차단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운송인)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선적이 개시된 이후 이와 같은 이유로 차단되었을 경우 선박은 다른 항로로 항행하여야 하며, 운임은 항해거리의 연장비율에 따라 증액된다.”라는 취지의 파나마운하약관을 작성하였다. BIMCO는 1968년 파나마운하약관을 파나마운하는 물론 수에즈운하 등 다른 운하에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BIMCO 1968년 운하 및 수로의 중지약관(코드명: CONWAY)」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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