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Dispute Resolution Clause
Law and Place of Arbitration as Mutually Agreed

(a)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lac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and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at a mutually agreed place, subject to the procedures applicable there.

(b)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parties may agree at any time to refer to mediation any difference and/or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 the case of a dispute in respect of which arbitration has been commenced under the above, the following shall apply:-

(i)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elect to refer the dispute or part of the dispute to mediation by service on the other party of a written notice (the “Mediation Notice”) calling on the other party to agree to mediation.
(ii) The other party shall thereupon within 14 calendar days of receipt of the Mediation Notice confirm that they agree to mediation, in which case the parties shall thereafter agree a mediator within a further 14 calendar days, failing which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a mediator will be appointed promptly by the Arbitration Tribunal (“the Tribunal”) or such person as the Tribunal may designate for that purpose. The mediation shall be conducted in such place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nd on such terms as the parties may agree or, in the event of disagreement, as may be set by the mediator.
(iii) If the other party does not agree to mediate, that fact may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Tribunal and may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Tribunal when allocating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as between the parties.
(iv) The media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either party to seek such relief or take such step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protect its interest.
(v) Either party may advise the Tribunal that they have agreed to media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 shall continue during the conduct of the mediation but the Tribunal may take the mediation timetable into account when setting the timetable for steps in the arbitration.
(vi) Unless otherwise agreed or specified in the mediation terms,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incurred in the mediation and the parties shall share equally the mediator’s costs and expenses.
(vii) The mediation process shall be without prejudice and confidential and no information or documents disclosed during it shall be revealed to the Tribunal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isclosable under the law and procedure governing the arbitration.
 

 

♢ 번역문

상호 합의된 준거법과 중재장소

(a) 본 계약서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장소의 법에 의해 지배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서로부터 혹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b)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로부터 혹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의견 차이) 그리고/혹은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

전술한 규정에 의해 중재가 개시된 분쟁의 경우에 다음이 적용된다.:-

(i)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조정에 동의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조정 통지서”)를 타방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분쟁 혹은 분쟁의 일부를 조정에 회부하기로 언제든지 그리고 때때로 선택할 수 있다.
(ii) 그것에 의해 조정 통지서의 수령 후 14 역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자가 확정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14 역일 이내에 조정자를 합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 판정부(“판정부”) 혹은 그러한 “판정부”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조정자가 즉각적으로 지명될 것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 실시되며, 그러나 비합의 하였을 경우에 중재인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으로 조정은 실시된다.
(iii) 타방 당사자가 조정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중재의 비용을 당사자들 사이에 할당할 때 그러한 사실이 판정부의 주의에 환기될 수 있고 판정부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iv) 조정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구제를 추구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방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v)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했다는 것을 일방 당사자가 판정부에 통지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조정의 실시 동안에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정부가 중재에서 조치들의 시간표를 설정할 때 조정 시간표를 고려할 수 있다.
(vi) 조정 협약에서 달리 합의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조정에서 초래된 자기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조정자의 비용과 경비를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vii) 조정 과정은 편견이 없어야 하고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조정 과정 동안에 공개된 정보나 서류는 판정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정보와 서류가 중재를 지배하는 법과 절차에 의해 공개 가능한 정도만큼은 제외된다.

♢ 해설

해사와 관련된 법률은 여러 법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의 이역지 간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사와 관련된 사안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의 법제가 다른데서 초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그러나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제의 차이, 각국의 이해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일부조약을 제외하고는 기대한 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도 한다.

해상법분야에 관한 국제사법의 의미를 정리하면, 해사국제사법은 국제적 생활관계 중 해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문분야로 해상법 및 이에 부수되는 사법의 장소적저촉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주된 대상은 해상운송이나 선박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다. 즉 해사국제사법은 해상법의 장소적 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국제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어느 국가의 실질적 해상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를 선택하고 지정하는 적용규칙이며, 실질적 해상법을 세계적으로 통일시킨 것, 즉 세계해상법이 아니라 일반 국제사법의 일부인 국제상법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해사국제사법은 국내외 해상법의 저촉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법학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사국제사법에서와 같이 해상법분야의 준거법을 지정한다는 것은 국제적 생활관계 중 해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장소적 저촉을 해결하고 소송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당사자에게 공평타당한 준거법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선계약에 대하여서는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와 같이 국제사법에 규정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한다. 즉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명시적 지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용선계약은 표준용선계약서를 이용하지만, 계약당사자는 대부분 국제거래에 관련된 기업이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표준용선계약서를 수정하고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용선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개개의 계약을 둘러싼 모든 요소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영국법과 런던중재에 관하여는 2012년 3월 21일 BIMCO 분쟁 해결 약관 그리고 미국법과 뉴욕중재에 관하여는 2013년 1월 17일 BIMCO 분쟁 체결 약관(II)을 참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과 미국법을 사용하므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재는 주로 런던과 뉴욕에서 해결하도록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 약관은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준거법과 중재를 영국과 미국이 아닌 상호 합의된 준거법과 중재장소를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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