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Sanctions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a) The Owners shall not be obliged to comply with any orders for the employment of the Vessel in any carriage, trade or on a voyage which, in the reasonable judgement of the Owners, will expose the Vessel, Owners, managers, crew, the Vessel’s insurers, or their re-insurers, to any sanction or prohibition imposed by any State, Supranational or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

(b) If the Vessel is already performing an employment to which such sanction or prohibition is subsequently applied, the Own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fuse to proceed with the employment and the Charterers shall be obliged to issue alternative voyage orders within 48 hours of receipt of Owners’ notification of their refusal to proceed. If the Charterers do not issue such alternative voyage orders the Owners may discharge any cargo already loaded at any safe port (including the port of loading). The Vessel to remain on hire pending completion of Charterers’ alternative voyage orders or delivery of cargo by the Owners and Charterers to remain responsible for all additiona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such orders/delivery of cargo. If in compliance with this Sub-clause (b) anything is done or not done, such shall not be deemed a deviation.

(c) The Charterers shall indemnify the Owners against any and all claims whatsoever brought by the owners of the cargo and/or the holders of Bills of Lading and/or sub-charterers against the Owners by reason of the Owners’ compliance with such alternative voyage orders or delivery of the cargo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b).

(d) The Charterers shall procure that this Clause shall be incorporated into all sub-charters and Bills of Lading issued pursuant to this Charter Party.

 

♢ 번역문

(a)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 판단으로 선박, 선박소유자, 관리자, 선원, 선박의 보험자들, 그들의 재보험자들 등을 국가, 초국가적 혹은 국제적 정부조직 등에 의해 부과된 제제 혹은 금지 등에 노출시킬 수 있는 운송, 무역, 항해 등에서 선박의 항해에 대한 명령에 준수할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

(b) 선박이 이미 항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항해에 그러한 제재나 금지가 후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선박소유자가 계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통지를 수령한 후 48시간 이내에 정기용선자는 대안적인 항해 명령을 발행할 의무를 진다. 정기용선자가 그러한 대안적인 항해 명령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어떤 안전한 항구에서도(선적항을 포함하여) 이미 선적된 모든 화물을 양하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에 의해 정기용선자의 대안적인 항해 명령이 이행되거나 화물이 인도되는 동안에, 선박은 용선 중인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한 명령/화물의 인도 등과 관련하여 초래된 모든 추가 비용 및 경비에 대해 정기용선자는 여전히 책임을 지는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하위 약관 (b)를 준수하여 어떤 것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것은 이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c) 하위 약관 (b)에 따라 그러한 대안적인 항해 명령 혹은 화물의 인도 등을 선박소유자가 준수함으로써 선박소유자에 대해 화물의 소유주 그리고/혹은 선하증권의 소지자 그리고 재용선자 등에 의해 제기된 모든 청구들에 대해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d) 본 약관이 본 용선계약서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재용선계약들과 선하증권들에 편입되도록 정기용선자가 보증해야 한다.

♢ 해설

영국에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상 채무면책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것은 목적물의 멸실 등 원래가 이행불능인 경우와, 예측하지 않았던 사태발생 등으로 일방의 급부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무가치해지는 계약목적이 좌절된 경우의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이행불능과 프러스트레이션이 있다. 미국의 이행불능에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그 이행이 당사자의 주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인 후발적 이행불능(supervening impossibility)과 이행은 가능하지만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려움이나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인 실행불능(impracticability)이 있다. 또한 미국의 프러스트레이션이란 계약의 이행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전혀 가치가 없거나 거의 가치가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사유이다.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은 이행불능,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목적좌절 또는 프러스트레이션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이란 용선선박의 멸실․행방불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용선계약은 소멸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의 채무를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선계약과 관련된 프러스트레이션의 문제는 주로 1차 세계대전시 정부에 의한 선박징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으로 인하여 1956-1967년에 발생한 수에즈운하의 폐쇄 및 1980년에 발생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에 따른 Basrah에서의 선박억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프러스트레이션 사유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야 하며, 프러스트레이션이 후발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용선계약에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한 규정이 없어야 하며, 용선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으로 실행불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본 약관에서 「국가, 초국가적 혹은 국제적 정부조직 등에 의해 부과된 제제 혹은 금지」는 행정조치에 의한 이행의 금지로서 그 내용에 따라 용선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으로 실행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프러스트레이션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사유가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프러스트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용선자가 지시한 선박의 항해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정기용선자에게 대안적으로 다른 항해를 지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추가 비용 및 경비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며 선박의 이로가 발생하더라도 이로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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