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선장)

▲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기념 축하 세미나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I. 들어가며

지난 3월 29일 고려대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개원 기념 제1회 해상법 이슈진단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해상변호사 양성프로그램/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상법의 강의와 연구는 영국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하였다. 2009년부터 로스쿨이 생기면서 고려대 부산대 인하대 등에서 학생들에게 해상법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력을 확충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는 IMO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채이식교수와 실무의 선장출신인 필자 두명이 해상법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해운 및 조선, 무역 등 실물이 동아시아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해상법 관련 법률수요도 동아시아권에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실물의 지리적 변화는 필연코 기존의 영국 일변도의 해상법 시장의 동아시아로 이동하게 한다. 이에 맞추어 일본의 와세다 대학은 3년 전 실무자를 위한 해상법 LLM과정을 개설하였고, 중국에서는 대련해사대학을 중심으로 해상법은 인기과목이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고 해상변호사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서 군소과목인 해상법강좌는 폐강이 속출하여 서울에서 해상법강좌가 제대로 개강되는 학교는 고려대학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해상법의 위상은 위축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해상법쟁점을 신속하면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줄 연구기관이 부재하여 한번 발생한 이슈는 해결이 느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마침, 고려대학교에서는 2012년 11월 CJ 법학관이 개원되어 해상법연구센터도 9평 남짓한 연구실을 구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해상법연구센터는 선주협회 등 업계의 지원을 받아 연구센터를 정식으로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금년 2월에 실시된 30시간의 해상법 실무강좌에는 160명의 실무자들과 로스쿨생들이 다녀갔다. 해상법에 대한 실무에서의 수요를 확인하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기존의 선박건조법연구회의 지원에 이어서 해상법이슈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업계에서 화두가 되는 해상법이슈가 있다면 한 주제씩 수시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 법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진단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주제로는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현안인 선박금융과 선박충돌과실비율산정 중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것이다. 행사를 하는 김에 해상법연구센터의 설립목적과 사업구상을 발표하고 또한 해상변호사 양성프로그램도 참석자에게 알리기로 하였고, 사교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칵테일 파티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II. 세미나내용

1. 선박금융공사와 해운보증기금
오후 3시 30분부터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박금융 전문가인 정우영변호사가 선박금융공사와 해운보증기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현재, 선박금융공사법이 작년에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다. 선박금융공사는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의 문제로 금융위원회 등이 반대를 하여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해운보증기금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선박금융공사의 업무는 기존의 선박금융기관과 중복되어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구축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해운보증기금은 해운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재원이 모두 직접 해운사에 제공되지 않으면서도 신용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운영이 안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정변호사는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자금회전율이 빠른 조선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해운업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세민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토론자(해양수산부 김인경서기관, 선주협회 황영식이사, 우송대학교 원동욱교수) 및 플로워에서는 아래와 같은 토론 및 의견제시가 있었다.

첫째, 선박금융공사는 금융위 소관이라서 해양수산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해운보증기금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선박금융공사나 해운보증기금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 기관장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운침체기에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해운업계는 하루하루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금융과 해운보증기금 양쪽을 추진하여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운영자금이 필요한 업계를 위하여 보증을 정부가 하여주는 해운보증기금제도에 집중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 선박충돌과실비율산정 중재

필자는,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 법원 제도하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하여 이를 중재로 처리할 수 없는가 오랫동안 고민하여왔다. 마침 싱가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구상하고있기 때문에 이에 자극을 받아 선박충돌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과실비율산정을 중재로 처리하는 안을 만들어 두 번째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구상은 (i) 당사자들은 사전 혹은 사후에 중재로 처리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ii) 충돌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칭 “한국선박충돌과실비율 산정 중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리스트를 참조하여 중재인을 2인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2인이 의장중재인을 정한다. (iii) 중재절차와 비용 등은 중재인이 의뢰인과 함께 정한다. (iv) 심리를 거쳐서 과실비율을 판정한다 (v)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vi) 중재위원회는 임의중재이고 사무국은 최소한의 행정을 제공하고 행정비용을 당사자에게 구하지 않는다. 그 실천 방안으로는 한국해법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에 사무국을 두는 것, 법원으로부터 법원조정연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조정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주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정병석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경찰대학교 장문철 교수, 법무법인 율촌 이영석 변호사, 이석행 시마스타 사장)들은 과실비율 산정만의 중재는 비경제적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포함한 선박충돌전체에 대한 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 근거로는 (i)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또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절차가 다시 필요하다면 이는 비경제인 것이고 (ii) 손해배상액 산정은 당사자들이 전문가를 동원하여 중재부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 (iii) 중재법에 따르면 사건의 일부도 중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일부라야 되는 것이고 과실비율만의 중재는 집행이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 필자는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과실비율 전체에 대한 선박충돌중재를 기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을 더 체계화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조정연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하여 선박충돌과실비율을 조정으로 처리하도록하는 것이다.

III. 해상법연구센터/맞춤형 해상변호사 프로그램 소개

1. 해상법연구센터
센터 소장인 필자는 아래와 같이 센터를 소개하였다; 영국의 사우스 햄턴이나 미국의 튤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해상법연구센터가 동아시아권에도 필요하고 고려대학교의 해상법연구센터가 이러한 수준을 달성할 것이 설립 목적이다. 한국해사법정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세미나의 개최와 강좌 개설 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의 해상법 판례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소개도 신속하게 하게 된다.

센터는 업계에서 해상법에 관련되어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초빙연구원으로 모시고 공간을 제공하고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첫 케이스로 STX의 손점열 상무님이 대상이 되어 현재 센터의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해상변호사 양성 프로그램
적정한 숫자의 로스쿨 출신자가 해상변호사로 진출하는 것은 업계로 보나 학교로 보나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해상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해상법수업을 듣는 일정한 숫자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상법수업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법교수가 필요없게 된다.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는 해상변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i) 4개의 강좌(해상법, 해상운송법영어강의, 선박충돌법, 해상보험법)를 개설하고 (ii) 여름과 겨울 방학에 연수를 위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경․선율․해원에서 2주간씩 교육, 그리고 싱가폴의 라자&탄, 홍콩의 리차드 버틀러에서 연수교육을 받게 된다. (iii) 승선실습을 위하여 여름방학에는 흥아해운 및 겨울방학에는 한진 SM의 선박을 이용하게 된다. (iv)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난 2월에는 해상변호사 실무 강좌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30시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밟은 해상법전공학생들은 세계 어느 국가의 신임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이러한 고려대학교 맞춤형 해상변호사 양성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상변호사 양성과정과 많이 다르다. 기존에는 해상법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일반변호사를 해상로펌에서 1-2년간 도제식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해상법을 익히게 하였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고 국제로펌과의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기존의 제도보다 우수한 제도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감사패 전달
이 날 행사에는 도선사협회, 선주협회 및 이종민 사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도선사협회는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 각 로스쿨에 진학한 해기사출신 및 서울대, 고려대등을 비롯한 각 로스쿨의 일반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왔다. 특히 고려대에는 1년에 1000만원씩 장학금을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해상법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상법강좌의 개설에 큰 역할을 하여왔다. 이에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도선사협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

선주협회와 한기분의 이종민 사장은 해상법연구센터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해상법센터의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기에 감사패를 드리게 되었다.

4. 칵테일 파티
한국해법학회의 회장이신 김&장의 정병석 변호사가 건배사를 제의로 시작된 칵테일 파티에는 약 70명의 업계관계자와 학계의 전문가 및 로스쿨 학생들이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개소를 축하하여 주면서 한국해상법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 8시 30분경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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