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정동국제 서동희 변호사
우리나라의 대표 해운회사인 STX팬오션㈜(STX Pan Ocean)이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회생절차에 의해 회사의 회생을 꾀하고자 지난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해운계는 이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상당히 익숙해 있다. 2009년 3월 삼선로직스, 같은 해 7월의 대우로지스틱스, 2011년 2월 대한해운 등이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선로직스와 대우로지스틱스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아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받았다.

대한해운도 그러한 좋은 소식이 속히 있기를 바란다. 이에 비해 STX팬오션은 이제 막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9일 현재 회생채권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회생채권 신고의 종기는 7월 18일 이어서 회생채권자는 이 시기까지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자의 문제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해운계나 그 인접분야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회생채권 신고를 여러번 해왔지만, 채무자회생법은 특별한 법이고 보통의 법 상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회생채권 신고에 있어서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회생채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있다(법 제251조).

이러한 결과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신고기간을 도과해 일단 소멸된 채권이 부활할 것인지 여부에 대햇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후 파산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법 제6조).

파산절차가 진행할 경우, 신고기간을 도과해 일단 소멸된 채권은 부활하게 되고, 채권자는 파산채권으로 파산법원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위와 같이 논의하는 실익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어쨌든 신고기간 도과는 채권 소멸이라는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입는다는 점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일단 신고한 채권을 기간 경과 후에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152조 제4항).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가급적 채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처리되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추후 보완신고를 그대로 받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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