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U.S. Security Clause for Voyage Chartering

If the Vessel call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ny U.S. territory,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ny applicable security regulations or measures:

Reporting
The Vessel or its agents shall report and send all notices as required to obtain entry and exit clearances from the relevant U.S. authorities. Any delay caused by the failure to so report shall be for the Owners’ account, unless such failure to report is caused by or attributable to the Charterers or their representatives or ag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hipper and/or receiver of the cargo.

Clearances
Unless caused by the Owners’ negligence, any delay suffered or time lost in obtaining the entry and exit clearances from the relevant U.S. authorities shall count as laytime or time on demurrage.

Expenses
Any expenses or additional fees relating to the cargo, even if levied against the Vessel, that arise out of security measures imposed at the loading and/or discharging port and/or any other port to which the Charterers order the Vessel,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Notice of Readiness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in this Charter Party the Vessel shall be entitled to tender Notice of Readiness whether cleared for entry or not by any relevant U.S. authority.

◇번역문

항해용선을 위한 미국안전약관

선박이 모든 미국 영토를 포함한 미국에 기항할 경우, 다음 조항들이 적용되는 안전 규정들이나 조치들에 관해 적용된다.

신고
선박 혹은 선박의 대리점은 관련 미국 당국으로부터 입항 및 출항 통관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통지서들을 신고하고 발송해야 한다. 그렇게 신고하지 않은 불이행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지체는 선박소유자의 계산으로 한다. 단, 신고하지 않은 그러한 불이행이 화주 그리고/혹은 화물의 수령인 등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해 용선자 혹은 용선자의 대표 혹은 대리점에 의해 야기되거나 귀속가능 하지 않아야 한다.

통관
선박소유자의 불이행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경우, 관련 미국 당국으로부터 입항 및 출항 통관을 획득하는 데에 발생한 지체 혹은 손실된 시간 등은 정박기간 혹은 체선기간으로 계산한다.

비용
선박에 대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고 선적항 그리고/혹은 양항 그리고/혹은 용선자가 선박에게 진행하도록 명령한 기타 항구에서 부과된 안전 조치들로부터 발생한 화물에 관한 모든 비용 혹은 추가 수수료 등은 용선자의 계산으로 한다.

하역준비완료 통지서
본 용선계약서에 포함된 상반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미국 당국에 의해 입항이 통관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선박은 하역준비완료 통지서를 제출할 권리를 부여 받는다.

◇ 해설

BIMCO 정기용선계약의 미국보안약관에서 선박이 미국에 기항해 미국보안규정 등이 적용될 때 발생한 비용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 (미국 입출항시 요구되는 BIMCO약관 ⑥) 이는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정기용선자가 운항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항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미국에 기항해 미국보안규정 등이 적용될 때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본 약관은 미국보안규정 등이 적용될 경우 선박이 미국에 입․출항시 신고․통관은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시간으로 이루어지나 용선자의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과 시간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함을 규정했다.


◇ 원문

BIMCO U.S. Wharfage Clause

Vessel dockage, if assessed, to be for account of the vessel whereas any wharfage assessment against or based upon tonnage loaded and/or discharged to be for account of the Charterers or Receivers of the cargo.


◇ 번역문
미국 부두사용료 약관

선박의 선거사용료로 평가될 경우 선박의 선거사용료는 선박의 계산으로 한다. 반면에, 적하되고 그리고/혹은 양하되는 톤수에 대해 혹은 그러한 톤수에 기초해 발생한 부두사용료로 평가될 경우 모든 부두사용료는 용선자 혹은 화물의 수령인의 계산으로 한다.

◇ 해설

선거(Dock)란 육지를 다듬어 정박지를 만들고 부두설비를 갖춤으로써 계선․정박․하역만을 할 수 있도록 꾸민 전용시설을 말한다. 선거비용(Dockage)이란 선거를 사용하는데 대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반면, 부두(Wharf)란 선박이 접안해 화물을 적양하하고 또 여객이 승강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상옥 (transit shed)․ 대합실 등의 여객시설․임항 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괄해 부두라고 한다.

부두사용료(Wharfage)란 안벽이나 잔교 등을 거쳐 운반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즉 본선에서 양하되거나, 본선에 선적되는 때에 사용되는 부두의 이용료이다.

본 약관은 선박의 선거사용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사용료는 선박의 비용으로 하고 화물의 선적․양하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두사용료는 용선자의 비용으로 함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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