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Bunker Supply and Payment Clause for Voyage Charters (Tank Vessels) (Approved by the Documentary Committee of INTERTANKO)

⃟If the Vessel requires bunkers at loading and/or discharging port(s), Charterers have the right of supplying such bunkers provided price, condition and specification are competitive with other suppliers on date of lifting, and such bunkers shall be paid for by Owners by deduction of an agreed amount from freight, when payable.

In any case, if requested by Owners, Charterers guarantee to supply bunkers to Vessel's requirements at the port of ...... with ........ days credit. The price of the bunkers to be ............. per metric ton for fuel and ............. per metric ton for diesel.

In the event that payment has not been received within the credit period Charterers have the right to deduct the cost of bunkers from freight with an additional charge of ........ per metric ton.

△ 번역문

BIMCO 항해용선계약서(유조선)의 연료류 공급 ․ 지급 약관 (국제탱커선주협회 문서위원회에 의해 승인됨)

선박이 선적 그리고/혹은 양하 항구들에서 연료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 가격, 조건, 명세 등이 연료공급일자에 다른 공급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면 항해용선자는 그러한 연료류를 공급할 권리를 가진다. 운임이 지급되어야 할 때에, 그러한 연료류는 운임으로부터 합의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선박소유자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에 의해 요청될 경우에, 항해용선자는 ________일간의 신용으로 _________의 항구에서 선박의 필요에 따라 연료류를 공급하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한 연료류의 가격은 연료용의 경우에 톤 당 _____이어야 하고 디젤용의 경우에 톤 당 ______이어야 한다.

지급이 신용기간 내에 수령되지 못한 경우에, 항해용선자는 톤 당 _______의 추가 요금에 의해 운임으로부터 연료류의 비용을 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일반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서 연료류는 선박소유자가 수배하는 것이 보통이나 메이저 정유사들이 항해용선자로서 배를 용선할때는 자기네 연료류를 팔기위해서 본 약관의 내용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항해용선자가 다른 연료류 공급업자보다 경쟁적으로 연료류를 공급할 수 있다면 항해용선자에게 연료류를 공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한다는 내용의 본 약관을 사용한다.

본 약관은 항해용선자가 연료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항해용선자는 연료류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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