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호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일도해운 대표

▲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
용선자가 용선계약 하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주로 모회사 등의 서면상 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BIMCO는 이러한 보증서의 법적효력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용선계약보증서를 고안했다. BIMCO 용선계약보증서에는 용선자가 지급해야하는 미지급 연료유, 항비, 하역비 등에 대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2011년 8월 26일 BIMCO 보증약관에서 설명했듯이 용선계약을 체결시 상대방의 재정상태 건전성이 의심돼 상대방당사자가 용선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상대방당사자의 용선계약 이행불능을 대비해 일방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제3자가 용선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용선계약 이행보증서를 보증인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보증인과 관련된 영국 판례를 검토해 보자.

Scaplake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Pyxis사와 항해용선자 CDM, Cyprus사는 1976년 2월 3일에 Cameroon의 Duala항에서 원목을 선적해 Corinth항에서 양하하는 Scaplake호에 대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1)

Gencon서식의 항해용선계약서 제29조는 “운임과 체선료는 실제 용선자인 D&K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선계약서는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가 서명했는데 보증인 D&K사도 용선계약서의 이면 4번째 면에 서명했다. 또한 4개의 추가계약서 가운데 2번째 추가계약서는 항해용선자와 D&K사가 서명했고, 나머지 3개의 추가계약서에는 항해용선자만 서명했다.

선박이 Kiatou 항구에 입항할 때 발생한 좌초사고로 선체가 손상됐다. 수리비가 미화 200,000만불 이상이 발생하자 선박소유자는 보증인 D&K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중재를 제기했다.

보증인 D&K사는 “항해용선자는 CDM사이므로 D&K사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CDM사를 상대로 이미 중재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D&K사를 상대로 중재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 Mocatta판사는 “D&K사는 원목의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D&K사가 선박을 수배하도록 돼 있다. 항해용선계약서 제29조에는 D&K사가 실제 용선자로 규정돼 있다. D&K사는 항해용선계약서의 2군데와 추가계약서 1군데에 서명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CDM사와 D&K사는 항해용선계약의 항해용선자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D&K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에서 용선계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볼 때 보증인 D&K사는 실제의 항해용선자로 항해용선계약의 항해용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검토했다.

Kalma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Melvin사와 정기용선자 Concept사는 1994년 6월 1일에 흑해에서 극동으로 항해하는 최소 57.5일 동안 Kalma호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다.2) 이 정기용선계약에서 Poseidon사는 1994년 6월 1일자 보증서로 정기용선자의 이행을 보증했다.

그 후 양당사자는 1994년 7월 18일자 제1 추가계약서에서 정기용선기간을 약 6~8개월 동안 연장했고 또한 1995년 2월 14일 제2 추가계약서에 의해 정기용선자에게 1항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선박은 1995년 3월 3일에 미국 Providence항에서 선적 중에 좌초됐다.

이와 관련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중재인은 “정기용선자가 안전항 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했다. 선박소유자는 “보증인 Poseidon사는 최초의 정기용선계약서는 물론 제1, 제2 추가계약서에 따른 이행에 대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인 Poseidon사는 “추가계약서 1과 2는 최초의 정기용선계약서와는 별도의 계약이다. 만약 동일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원래 정기용선계약서에서 보증인이 보증한 내용을 벗어나므로 보증인은 추가계약서에 따른 이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 Cresswell판사는 “본 사건에서 정기용선계약서에는 흑해에서 극동으로 운항하는 최소기간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추가계약서 1과 2는 원래의 정기용선계약서의 범위를 넘는다. 선박소유자는 추가계약서 1과 2에 대해 보증인으로부터 추가보증서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은 추가계약서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에서는 보증인은 원래 정기용선계약서에서 보증인이 보증한 내용에 한해 책임이 한정되고 추가계약서에 따른 이행에 대해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다.


1) Pyxis Special Shipping Co. v. Dritsas & Kaglis Bros. - The Scaplake [1978] 2 Lloyd's Rep. 380 (Q.B.).
2) Melvin International SA v. Poseidon Schiffahrt GmbH - The Kalma [1999] 2 Lloyd's Rep. 374.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