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주 카페리선사 서경, 법정관리

2016-01-18     곽용신

지난해 6월말 선박운항을 중단한 부산-제주간 카페리사업자인 서경카훼리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경카훼리는 지난 1월 4일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부산지법원은 1월 8일자로 서경카훼리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부산-제주간 유일한 연안여객선 항로를 운항해왔던 서경카훼리는 세월호와 메스르 여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지난해 3월 21일 5223톤급 아일랜드호 운항을 중단했고 6월 28일에는 6626톤급 파라다이스호 운항을 중단하면서 부산-제주항로를 완전히 중단시켰다.

서경카훼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2월까지 휴항계를 제출하고 운항재개를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나 최근 아일랜드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호는 지난해 8월 임의경매 개시절차가 진행돼 2차례 유찰된 바 있다. 아일랜드호의 최초감정가는 11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15일 1차 경매에서 유찰돼 70억 6천만원으로 떨어졌고 1월 12일 진행된 2차 경매도 유찰돼 최저 낙찰가는 42억 3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아일랜드호는 오는 2월 16일 3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경카훼리에 대해 8일자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아일랜드호에 대한 경매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