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폐지시 승선사관으로 전환”

제4군 편성 추진, 불발시 ROTC·RNTC 확대

2017-04-26     곽용신

▲ 지난 21일 개최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대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병역 특례에 해당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승선사관·부사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월 21일 한국해사법학회가 주최한 ‘2017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대토론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진회 박사와 경기대학교 김기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승선사관·부사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MI 황진회 박사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대체복무임에도 ‘예비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논란이 있었다. 예비역이라면 군사교육과 전시임무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대체복무였기 때문이 이러한 기능이 없었던 것이다. 해기인력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승선근무현역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김기호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하려면 먼저 실질적인 제4군으로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승선근무역비역 1300명을 산정해 3년 승선토록해 3900명의 선봉대를 유지하고 이후 40세까지 동원예비역으로 2만 800명, 이후 60세까지 지원대로 2만 6천명 등 총 5만여명을 제4군으로 편성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국가필수선과 지정선박 1천여척을 동원선박으로 지정하면 병력 5만명과 선박 1천척의 해양대군을 운용할 수 있다.

제4군으로 편성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어렵다면 이후 도입 가능한 대안이 승선근무현역제도, 즉 ROTC(학군단)과 RNTC(부사관학군단)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표해양대학교는 해군 ROTC 정원 300여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군은 현재 해양대 ROTC보다는 OCS(학사사관)을 통해 해군 장군을 양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승선근무현역 제도를 확대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은 해군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RNTC는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을 해군부사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해사고 졸업후 해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후 해운기업에 취업하는 방안이다. 이기호 교수는 “승선경험을 갖고 있는 해사고 학생들을 부사관으로 확보하면 곧바로 해군 전력화가 가능하다. 해사고에서 해군에 필요한 군사지식과 해군에 필요한 군기술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예비자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