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단교, VLCC·LNG선 운항 비상

벙커링 항만 체계 변경 불가피해져
카타르선박 수에즈운하 통과도 금지

2017-06-08     곽용신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아랍에미리트, 예멘,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등 아랍권 6개국과 몰디브, 요르단, 모리타니 등이 카타르가 테러와 극단주의 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최근 단교를 선언하면서 카타르에 기항하던 VLCC와 LNG선 등이 비상이 걸렸다.

이번 단교조치로 카타르국적선이나 카타르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은 단교 선언한 국가들의 입항이 금지되고 이집트가 관리하는 수에즈 운하의 통항도 금지된다. 또한 단교를 선언한 국가들은 카타르에 기항하거나 기항할 예정인 선박들의 자국 항만 입항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선종은 LNG선들이다. LNG선들은 그동안 중동 최대 벙커링 항만인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항에서 급유하고 카타르에 입항해 LNG를 선적한 후 세계 각국으로 LNG를 운송해왔다. 그러나 단교조치로 푸자이라항 입항이 금지됨에 따라 LNG선들은 단교에 참여하지 않은 쿠웨이트로 벙커링 항만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의 LNG 수출량은 지난해 7962만톤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카타르 국영선사인 QGTC(Qatar Gas Transport Co)가 보유하고 있는 LNG선 67척은 마샬아일랜드 등에 편의치적돼 있어 당장은 수에즈운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단교국들이 편의치적과 관계없이 카타르 선사들의 보유선박들까지 금지 조치를 확대하게 될 경우 수에즈운하 통과가 금지돼 유럽행 LNG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VLCC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타르의 경우 원유수출량이 많지 않아 카타르에서 일부 원유를 적재하고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머지 원유를 적재한 후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시 기항이 금지됨에 따라 카타라-쿠웨이트로 기항지를 변경해야만 된다.

카타르산 원유수입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는 이번 조치에 다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일본의 원유수입량은 1500만톤 규모인데 이중 90%에 해당되는 물량을 카타르에서 조달해왔다.

중동지역 여러 항만을 동시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도 기항지 로테이션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댔다. 통상 중동서비스는 카타르의 도하항과 UAE의 자벨알리항을 연속 기항하는 형태로 서비스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