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석도 카페리 사업자 공모

3월 9일까지, 4월초께 추가 선박 투입 전망

2018-02-19     곽용신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2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선복 추가 투입이 결정된 군산-석도 카페리항로를 운항할 새로운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월 14일자로 ‘군산-석도간 제2외항정기여객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군선-석도항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3월중으로 사업자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께 군산-석도간 추가 선박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석도 카페리항로 추가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지만 이미 이항로에는 한중합작선사인 석도국제훼리가 운항사업자로서 선박을 투입하고 있어 과연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동일항로에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는 것은 신규항로 개설과 동일하다고 보고 이번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2011년초 인천-연운항, 평택-연운항 카페리사업자인 연운항훼리가 추가 선복 투입을 신청했을 때 당사 국토해양부는 사업자 공모없이 연운항훼리의 추가 선복 투입을 수리해 준 적이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연운항훼리는 추가 선복을 투입해도 주3항차가 유지돼 한중카페리협회 항로운항규정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들어 사업자 공모없이 선복 추가투입을 수리해줬다.

그러나 군산-석도의 경우 이미 주3항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주3항차 항로에 추가 선복 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는 취지에서 주3항차 항로의 추가 선복 투입은 신규항로 개설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측은 새로운 군산-석도 카페리사업자를 공모하지만 중국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사업자를 인정해준다는 데 있다. 현 군산-석도 카페리사업자는 한중합작법인인 석도국제훼리㈜로 한국측 대주주는 ㈜제범, 중국측 대주주는 석도신항항무주식유한공사다. 만약 새로운사업자가 ㈜제범이 아닌 제2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석도신항항무주식유한공사와 별도의 한중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군산-석도항로는 현재 한국과 중국이 50대 50 합작형태에서 우리측 지분이 25대 25로 나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석도국제훼리는 이와 같은 우리측 지분 희석을 우려해 이번 공모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는 군산-석도항로에 석도국제훼리가 신조한 1만 9900gt급 뉴씨다오펄호를 사용해야하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카페리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향후 추가 선복투입에 대한 원칙과 기준 때문에 공모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모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50대 50 합작형태가 무너져 사실상 중국 회사가 돼버린 한중카페리선사들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 지분을 희석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친다며 2개월 가까이 항로 개설이 늦어져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도국제훼리는 중국 황해조선이 건조한 1만 9900gt급 뉴씨다오펄호를 2월 12일 인수했다. 뉴씨다오펄호는 여객 12200명과 화물 338teu를 적재할 수 있으며 3월말이나 4월말초께 군산-석도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 석도국제훼리가 최근 인수한 1만 9900gt급 뉴씨다오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