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협약, 올해 신청·내년 적용 목표”

엄기두 국장, 항만물류협회 정기총회서 밝혀
BPA 북항 지분 출자 연내 정리 등 계획 발표

2018-02-23     최홍석
▲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항만물류국장

국가해운필수제도 중 하나인 항만운영협약이 이르면 올해 중으로 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을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산 북항 통합법인과 관련된 부산항만공사의 지분출자 문제도 올 상반기 정리를 목표로 한다.

23일 개최된 한국항만물류협회 정기총회에서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정부의 2018년 항만분야 중점추진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가해운필수제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다음 주 소위원회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올 상반기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에 항만별 필수항만운영사에 대한 신청 및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엄기두 국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한해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올해 목표로 하는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에는 5월부터 TOC부두의 현대화 기금 10% 납부 유예, 포항항의 항운노조원 50여명 퇴직 및 인천 내항 TOC 관련 항운노조원 퇴직 시 충원 유예 논의 등 항만 인력 공급 시스템의 변화, 부산신항의 한진해운신항만의 터미널 운영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해양펀드 2000억원 조성 및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에는 TOC 기준으로 30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련 항만운영협약상 필수항만운영사를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국가필수해운제도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항만운영사 지정에 따른 부두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체 항만을 통틀어 약 2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 마비 방지 및 필수항만운영사 의무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엄 국장은 내다봤다.

또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통합법인 지분출자 문제도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르면 올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정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신항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5개 터미널 중 현재보다 최소한 1개 이상의 터미널을 국적 운영사가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에는 내항 TOC통합 문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신 국제여객부두 터미널 운영사 선정,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시설 부족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충 및 투자·운영사에 대한 방향 정리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으며 광양항 및 울산항은 컨테이너터미널 및 운영사의 누적된 비효율성 해결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방향을 맞춰 올 한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체적으로는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울산항 등이 동일한 물량을 놓고 물량 경쟁을 벌이는 등 전국의 자동차 부두간 혼선이 많다는 판단 하에 자동차 부두에 관련된 조정작업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엄 국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