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TOC 통합, 이달 안에 가능할까?

지분정리 완료 후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중
5월 1일 출범, 실 운영은 한두달 후 가능할 듯

2018-04-03     최홍석
▲ 인천 내항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

우리나라 항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TOC 통합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천 내항 TOC 통합이 당초 목표인 5월 통합법인 출범을 위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천 내항 TOC 통합 작업은 내항 10개 하역사의 지분 정리 문제를 모두 마무리 짓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중에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과 기업 간의 결합에 있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항 TOC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향후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에 의하면 기업결합심사는 신고 후 30일내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0일까지 연장가능하다.

문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데 있다. 내항의 10개 운영사들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내항 TOC 통합을 추진했던 해수부나 인천해수청, 인천항운노조를 비롯한 내항 10개 운영사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나는 대로 통합법인 설립 및 노사 합의, 인력 재배치 등 통합 작업의 속도를 낼 계획이었으나 목표인 5월 1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기업결합심사에 발목을 잡히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내항 TOC 통합 관계자는 “아무래도 운영사 10개를 통합하는 전례가 없는 기업결합이다보니 예상보다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항의 운영사들이 기업결합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법무법인과 함께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통합법인 출범 목표일인 5월 1일 전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결합심사가 이달 중으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통합법인이 5월 1일부터 당장 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5월 1일 통합법인이 출범은 하겠지만 당분간은 기존 운영체제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후 유예기간을 두어 그 사이에 노사합의, 인력 재배치 및 행정제반 작업 등 통합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실제 통합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빠르면 한 달 후인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10여 년 전인 지난 2007년 인천항운노조 상용화 당시에도 7월 18일에 합의를 하고 실제 상용화가 시행 된 것은 두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 10월 1일부터였듯이 이번 내항 TOC 통합 역시 마찬가지로 5월 1일 출범은 공식화하되 실제 운영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 따라서 5월 1일 출범은 하더라도 한 두 달간 항운노조원 및 내항 각 TOC 직원들은 당분간 이동 없이 기존 체제대로 근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때문에 이 경우 이달 말로 TOC 계약이 종료되는 대주중공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내항의 10개 운영사 중 지분이 가장 적은 대주중공업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통합법인에서 발을 뺐다. 대주중공업은 내항 8개 부두에서 1개의 선석만을 운영하고 있어 지분율이 10개 운영사 중 가장 적고 통합법인 설립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내항 지분을 정리, 북항 운영에만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법인이 당초 예상인 5월 1일 실제 운영에 들어가지 않고 다소 늦춰질 경우 시기상 계약종료일과 실제 통합법인 운영 시작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료 이후부터 실제 통합법인 운영 시작 일까지의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항만공사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항운노조에서는 지난달 상용화 이후 10년 만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았으며 25명 신청해 총 38억 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합법인의 실제 운영시작과는 관계없이 이달 말일자로 퇴직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