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박스 확보위한 정부 지원책 필요”

전병진 사장 "금융기관 컨박스 담보권 인정해야"
"문제 발생시 회수가능성 낮아, 정부지원 필요"

2018-05-21     곽용신

▲ 박스조인 전병진 사장이 '컨테이너 박스와 정기선 해운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세계 운용중인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박스는 약 3800만teu, 이중 국적선사들이 보유한 컨테이너 박스는 약 140만teu, 연간 신규 수요만 약 8만teu에 달하는 등 컨테이너 박스 수요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컨테이너 박스의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아 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해 국적선사들은 고비용을 들여 해외 금융기관의 자금이나 해외 리스회사들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컨테이너 박스를 주제로 5월 18일 개최된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에서 박스조인 전병진 사장은 “컨테이너 박스는 정기선 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통상 컨테이너선 1단위 당 2단위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담보 물건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적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병진 사장에 따르면 원양선사의 경우는 선박 1단위당 2.3, 근해선사는 1.8 단위의 박스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국적선사들이 보유한 컨테이너 박스는 약 140만teu이며 연간 신규로 필요한 박스는 약 8만teu정도인데 통상 teu당 박스 신조가격이 2300만 달러 수준이어서 연간 소요자금은 약 1억 7600만 달러 규모다.

특히 현대상선과 SM상선은 지속적인 원양항로 개설로 신규 컨테이너 박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박스가 담보 물건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동화 전문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담보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한진해운 파산사태의 예를 들면서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진해운의 경우 소유와 임대로 약 50만teu의 컨테이너 박스를 운용했는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전세계에 퍼져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일시에 묶이면서 사실상 담보권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한진해운이 운용하던 컨테이너 박스들은 하역료를 받지 못한 터미널 운영사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풀기위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담보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강동화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유사시 컨테이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컨테이너 박스 담보권을 인정하고 금융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금융기관들이 컨테이너 박스 담보권을 인정하게 하려면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슈퍼랙이라는 특수 컨테이너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슈퍼랙 김점규 사장도 컨테이너 박스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을 조달하려고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접촉한 경험의 예를 들면서 정부 지원 없이는 컨테이너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점규 사장은 “국내에서 금융 조달이 어려워 해외쪽을 알아보니 일본 금융기관이 금융을 해주기는 하나 대단히 높은 비용을 요구해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컨테이너 박스를 비롯한 장비 도입을 제도적으로 커버해주지 않으면 국내 금융기관은 결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M상선 임희창 이사도 과거 정부지원으로 컨테이너 박스 신조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다며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약 8만 5천teu의 컨테이너 박스를 운용하고 있는 SM상선은 지난해 컨테이너 1만 3천teu를 신조할 당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지원을 받아 금융을 조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미주서안북부노선(PNS)을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 1만 6천teu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신조하면서 다시 해양보증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무산돼 결국 SM그룹의 담보를 통한 신용보강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박스조인 전병진 사장은 “한진해운이 파산직전 운용한 컨테이너 박스가 약 50만teu로 전세계 컨테이너의 약 1.3%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부분의 컨테이너는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컨테이너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담보권을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는 금융기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컨테이너 박스의 법률관계에 대해 주제 발표한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컨테이너 박스는 상당한 가치가 있어 담보제공이 필요하지만 국내금융기관은 담보를 잡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재정돼 동산인 컨테이너 박스 역시 담보권 설정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인현 교수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결하려면 상법상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744조의 2에 컨테이너의 의의에 대해, 상법 제744조 3에 수하인의 컨테이너 반환의무 등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18일 개최된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