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웨이버제도 도입 철회”

수송능력 부족, 자국선 이용 의무화 어려워

2018-06-12     한국해운신문

 인도네시아 현지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5월 발효 예정이었던 석탄과 팜원유 ​​수출시 자국선사 이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같은 방침은 인도네시아 엔갈티아스트 루키타 무역부 장관이 현지 신문인 KONTA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무역부장관은 “(의무화를 규정 한) 무역부 장관령은 무효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해운업계의 수송 능력이 부족하여 자국선 이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웨이버제도의 도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명확한 방침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 까지 웨이버제도 도입의 전면적인 철회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웨이버제도 도입을 명시한 문제의 규정은 지난해 10월에 공포된 무역부 장관령 "2017년 제 82호"로, 인도네시아정부는 이 장관령애서 석탄과 팜원유의 수출, 그리고 쌀과 정부 조달물자의 수입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해운회사의 이용을 의무화하고, 화물보험도 인도네시아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규정은 당초 4월 26일 발효될 예정 이었지만, 인도네시아 자원 업계가 반발했고 ,한국, 일본 등 거래 당사국 정부와 선주협회가 줄기차게 우려를 표명하여, 법령의 발효를 일단 2020년 5월1일까지 연기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다시 방침 자체를 아예 폐지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년후에 법령이 발효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일반탄 (발전용 석탄)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