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해운제도 연내 시행 가능할까?

비상사태법률안 도선법개정안 입법 추진 차질
입법절차 늦어지면 내년 이후 시행될 수도

2018-06-14     곽용신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와 같이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의 연내 시행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중으로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 입법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도선, 예선, 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약 10%를 지정해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국가필수선박과 항만운영협약에 체결된 업체들이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과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의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비상사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도선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지난해말 농해수위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중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도선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선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이 법안 자구의 문제,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한 것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농해수위 반려를 주장하고 있다.

도선법 개정안에 대해 윤상직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우선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정의한 제6조 3의 1항 ‘전시·사변, 파업 등으로 인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무역항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윤의원은 개인사업자인 도선사의 ‘파업’이라는 문구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도선사들이 그동안 파업한 사례가 없고 개인사업자로서 파업은 적절치 않으며 ‘집단적인 업무 거부’라는 표현이 차라리 낫다는 지적이다.

윤의원이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보상 문제다. 윤의원은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했지만 적절한 보상체계가 없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해수부는 국가필수도선사에 한해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68세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보상체계로 만들어놨지만 윤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보상체계를 만든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도선법 개정안을 농해수위로 반려할 것을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져 세부적인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비상사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월 5일 농해수위에 배정됐고 2월 22일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농해수위에서 역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비상사태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상벌 체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제선박등록법에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동일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비상사태 등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해수부 장관은 국가필수선박 소유자에게 외국인 선원 승선제한 명령 조치를 내리고 한국인 선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선박소유자가 장관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벌칙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국가필수선박 지정은 선사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벌칙규정을 만들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입법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해양진흥공사 설립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고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변경될 여지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