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CA 내년부터 전연안으로 확대

2019년 1월부터 0.5% 저유황유 사용해야
2020년 3월 ECA 위반 연료유 적재 금지

2018-12-12     곽용신

2016년부터 발해만지역과 상해·닝보지역(장강삼각주), 홍콩·광조우(주강삼각주) 지역 등 3개 지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했던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연안으로 ECA를 확대 지정키로 전격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1월 30일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통제구역 실시 방안 배포에 관한 통지’라는 공문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 연해지역을 ECA로 지정하고 AnnexⅠ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AnnexⅠ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IMO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와 동일한 것으로 황 함유량 0.5% m/m 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실상 중국은 IMO의 SOx 규제 시행시점을 1년 앞당기는 조치를 한 셈이 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중국 연해 ECA 지정 범위인데 중국 연안 최북방인 랴오닝성 단동에서부터 최남단인 하이난까지 중국 전체 연안이 해당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항에 입항하는 모든 국제선박들은 0.5% 저유황유를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상해에서 연결되는 장강지역을 내해 ECA로 지정하고 2020년 1월부터 Annex Ⅱ룰을 적용키했으며 하이난섬 전체를 하이난 ECA로 지정해 2022년 1월부터 Annex Ⅱ룰을 적용키로 했다. Annex Ⅱ는 황 함유량 0.1% 이하 저유황유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다.

중국 교통부는 또한 스크러버를 비롯한 탈황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선박은 2020년 3월 1일부터 ECA가 허용하는 황 함유량을 넘어서는 연료유 적재를 금지시켰다. 이는 IMO MEPC 제73차 회의에서 결정됐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한편 중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기항하는 선박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LNG로 연료를 전환하거나 스크러버 장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스크러버의 경우 SOx 폐기물을 즉각 해상으로 방류하는 오픈형 스크러버의 경우 중국 정부가 추가 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쇄형이나 하이브르드형 스크러버를 장착하는게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중국 교통부가 발표한 공문에는 스크러버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배출물 계측장비를 장착하고 스크러버 가동에 따른 폐수나 폐액의 처리를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오픈형 스크러버를 규제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교통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건조되는 공무선, 내수면 운항선박 등에 육전(AMP) 설비 장착을 의무화시켰고 2020년 1월부터 건조되는 중국 연안 컨테이너선, 크루즈, 3천톤 이상의 카페리, 5만톤 이상의 벌크선 등까지 육전 설비 장착을 의무화시켰다. 또한 기존선박들은 2022년 1월까지 육전설비를 모두 장착해야 한다. 육전설비를 정착한 선박들중 육전설비를 갖춘 내수면 선석에서 2시간 초과 정박시 육전을 사용해야하고 육전설비를 갖춘 연안 선석에서는 3시간 초과 정박시 육전을 사용하도록 강제화시켰다.

육전설비 장착과 사용 의무화는 우선 중국 내수면 선박과 연안선박에 한정해서 시행되지만 중국 정부의 그간 행보를 고려할 때 향후 국제선박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 중국이 최근 발표한 SOx 배출 금지구역(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