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업계 경쟁에 면허제 재도입 방안 제기

KIFFA 제도분과위원회, 기자간담회 개최

2018-12-20     최유라

▲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국제물류협회 제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포워더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업체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운송주선업을 과거 면허제로 재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의 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지난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황과 개선 과제 등을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도개선분과위원회 김창호 위원장과 김환용 위원, 문종석 위원, 황해영 위원 등이 참석해 국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업계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이나 홍콩 포워더 업계처럼 업계간 신뢰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우선 할증료(Surcharge) 부과에 대한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업계는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때부터 부대비용이 포워더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에 항공사의 터미널처리비용(THC) 인상은 화주와 포워더의 저항으로 상호협의와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여기서 터미널 처리비용은 컨테이너 화물을 공항 및 항만에서 처리(선적 및 양하 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업계는 ALL-IN 운임구조가 구축돼 있다. THC, CFS(컨테이너조작장) 작업료나 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올인운임 구조에 포함돼 있다. 해상이나 항공운임만 청구된 것이지 부대비용은 청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포워딩업계는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는 가운데 부대요율 인상도 항상 내부적인 문제가 내제돼 있어 쉽지 않았다.

특히 부대요율은 업체들 사이에서 어느 수준 이상을 청구하자고 논의할 경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에 LCL화물의 경우 창고업체와 포워더업체가 담합해 화주에게 부대비용을 높게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하는 부대비용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대비용 투명성 제고에 대해 황해영 위원은 “협회와 회원사는 부대비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서비스비용의 실제 부과내역을 조사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면허제이다. 현재 업계는 경쟁으로 인해 낮아진 운임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난립방지와 부실화 방지라는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된 면허제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은 1985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등록업체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등록업체 증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됐다가 1996년에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급증한 바 있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가장 좋은 효과는 면허제로 회귀하는 방안이다. 협회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협회에 무등록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하면 무등록업체를 제도권으로 유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투트랙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등록업무를 대행할 경우 무등록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등록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협회의 진입장벽을 낮춰 회원사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됐다. 일본항공화물운송협회(JAFA)와 일본국제물류주선업협회(JIFFA)의 경우 매달 협회 가입사를 위해 회원증 수여식을 개최하는 등 공개적으로 협회 가입을 축하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한국국제물류협회에도 도입할 경우 협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또 가입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500만원이라는 현재 입회비를 대폭 축소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