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 결정

항만수역ㆍ발해만 적용, 전연안 확대 전망
싱가포르ㆍ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

2019-01-09     곽용신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중국도 일부 수역이기는 하지만 개방형 스크러버를 금지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안전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수면 통제구역, 연해통제구역내 항만 수역과 발해만수역에서의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을 금지한다고 구랍 29일 발표했다. 개방형 스크러버는 해수로 배기가스의 황산화물(SOx)를 씻어내고 세정수를 해상에 방류하는 시스템이어서 세정수 배출 금지는 곧 스크러버 사용 금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발해만 수역이나 내수면 통제구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스크러버 작동을 중단하고 황 함유량 0.5% 이하인 저유황유를 사용해야만 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전연안을 연해통제구역, 즉 ECA로 지정하고 0.5% 저유황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선 발해만 수역만 우선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을 금지하고 추후에 나머지 ECA구역에 대해서도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 금지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연해통제구역내 항만 수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중국 정부당국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항만수역은 항만에서 5해리까지를 말한다. 중국이 말하는 항만수역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확인될 때까지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중국 항만에 입항하는 국적선박들은 ECA에 진입과 동시에 스크러버 대신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이 분란을 최소화할 수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국의 조치는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번째로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를 결정한 것이어서 향후 다른 국가들도 추가로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국 정부의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 조치는 예견돼 왔었다. 지난해 9월 홍콩선주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수상교통연구소의 Xie Xie 박사가 중국 정부 당국이 개방형 스크러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ECA를 중국 전연안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스크러버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배출물 계측장비를 장착하고 스크러버 가동에 따른 폐수나 폐액의 처리를 관련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 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 이미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은 통제구역내에서 스크러버 가동을 중단하고 저유황유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상승과 선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방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 금지 조치는 독일, 벨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등이 도입했고 지난해 12월에 싱가포르와 대만도 금지 방침을 밝혔다. 대만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대만해역에 진입할 경우 황함유량 0.5% 저유황유를 사용하도록 ECA 지정을 선포했고 12해리 이내에서 개방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개방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 금지 조치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스크러버 장착을 검토하고 있는 선사들은 폐쇄형이나 개방형과 폐쇄형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스크러버를 선택하는 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