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요율 정상화와 비용절감 고민할 것”

인터뷰/한국항만물류협회 김종성 회장

2019-03-13     최홍석

정부의 운영사 통합기조, 회원사 입장 대변 최선
해운조합과 항만물류산업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 김종성 한국항만물류협회장

“하역료는 비용 상승 요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그에 상응하는 요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협회는 하역료 정상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월 한국항만물류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종성 회장(현 동부익스프레스 대표이사)은 지난 3월 12일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항만 운영사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하역요율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회장은 낮은 하역료를 받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최저 비용 개념의 구조로 가느냐의 문제겠지만 하역료의 경우 후자에 속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개념에 따른 요율마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역사들의 손익구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최근 항만 운영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김종성 회장은 밝혔다. 김종성 회장은 “적정한 하역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유경쟁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니 하역요율은 오르지 않고, 반대로 비용 상승 요인만 늘어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영사 통합이 공급 조절과 국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독과점을 지향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협회가 회원사들의 입장을 한 군데로 모아 주장을 공통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성 회장은 신임 협회장으로서 자신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협회가 물론 잘해왔지만 앞으로는 회원사간의 보다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모든 회원사들이 생각하는 여러 주장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공통화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 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항만하역업은 수상운수업과 같이 분류되어 2.8%의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최근 항만의 기계화·자동화 설비 확대로 인해 산재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됨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사업 분류 개선을 건의한 결과, 2019년도부터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0.8%의 보험요율이 적용됨으로써 연간 약 150여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김종성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 한해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총체적이고 내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례로 현재 한국해운조합과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항만물류산업 맞춤형 보험 상품을 소개했다.

김종성 회장은 “외국의 경우 보험이 잘 개발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부두 운영사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해운조합과 공동으로 항만물류산업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 중인데 이를 통해 운영사들이 개별적이 아니라 패키지로 가입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보험료 하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회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해운조합에서 개발 중인 관련 보험은 6월 정도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시가 되면 초기 3~4년 정도는 안정화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운영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종성 회장의 설명.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통합 고지·징수가 시작된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와 사용료는 그간 하역사가 선·화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협회 건의를 통해 통합 고지·징수의 법적 근거를 지난 2015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 고지·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기관별 입장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행이 불투명했고 협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과의 오랜 협의 끝에 올해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동시 시행되고 있다.

김종성 회장은 “협회의 노력으로 하역사가 직접 항만시설보안료와 사용료를 받지 않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납부되고 있는 보안료의 요율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10% 수준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올해는 전산 및 행정 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 대비 지나치게 낮은 보안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종성 회장은 올해 협회의 추진 사항으로 항만 방충재의 유지·보수 업무 담당 문제,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 관련 법령 개정 협의, 국가필수해운제도에 따른 필수하역사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회장은 “TOC 임대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한 방충재의 경우 선박의 접안시설로서 관리당국에서 접안료를 징수하고 있고 1999년 해수부의 「부두운영회사 임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제도 개선 추진 방침」대로 관리당국에서 방충재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행 환경부의 관리 지침상 위험물 적재를 위한 별도의 장치장을 설치하거나 72시간 내 컨테이너 반입·출을 완료해야 하나 장치장 부족 및 교통 혼잡 유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김종성 회장은 “해수부, 환경부와 함께 항만 운영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경제 안보의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필수 해운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정부와 구체적인 시행 법령 마련 및 항만별 필수하역회사 지정 업무가 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김종성 회장은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 김종성 회장 약력>

△1982. 5 출생 △1977 인천고등학교 졸업 △1981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5 동원산업 입사 △1997. 1~1998. 12 물류계열사 ㈜레스코 관리부장 △2000. 11~2005. 2 동원 F&B 상근감사 △2005. 3~2007. 2 동원 경영지원실장(상무이사) △2007. 3~2008. 11 계열사 ㈜동원홈푸드 전무이사 △2008. 12~2009. 01 동원엔터프라이즈㈜ 구매본부장(전무이사) △ 2009. 1~2017. 1 동원산업㈜ 물류본부장(부사장) △2013. 1~2017. 1 동원냉장 대표이사 △2015. 7~2017. 1 동원로엑스 대표이사 △2017. 2 동부익스프레스 대표이사(사장) △2019. 2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