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12월 개장 힘들다”

IPA 공개입찰 전환에 당초 개장일 지연 예상
항만업계 “최악의 경우 내년 9월 될 수도” 우려

2019-05-29     최홍석

최근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방침을 전환하며 논란을 빚었던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 선정과 관련, 이 때문에 당초 개장 예정시기인 12월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기와 관련해 최초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되는 바람에 일정이 더욱 늦어져 최소 내년 5월이나 최악의 경우 내년 9월까지 개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당초 수의계약을 전제로 기존 1·2국제여객터미널의 하역사들과 인천항만공사간 협의를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사 측에서 빠듯한 일정 탓에 2020년 2월 개장을 예상했음을 지적했다.

기존 하역사들의 경우 3년 반이 넘는 협의 과정 속에서 4개 하역사 주주구성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터미널을 운영할 통합운영전산시스템 개발, 터미널 운영동 설계 및 경관심의 획득 등 일련의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통해 다소 일정이 버겁기는 하지만 당초 예정시기인 12월 개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공개입찰로 전환되는 바람에 12월 개장을 이제는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운영사 선정 입찰 내용이 두 차례 일부 변경되면서 당초 6월 3일로 예정됐었던 입찰 신청서류 접수일이 6월 17일로 이주일 가량 뒤로 밀리게 돼 개장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이 주장이다.

인천항 카페리 하역사 TFT 역시 입찰 결과 어느 운영사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최소 내년 5월, 최악의 경우 내년 9월까지 개장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에 계획됐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면 어떻게든 12월 개장을 맞출 수 있었겠지만 공개입찰로 전환된 이상, 이를 통해 통해 기존 4개 하역사 신설법인이 운영사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과 7월 실시계획승인 및 지자체 허가를 득하고 이후 8월부터 상부시설 공사 착공에 돌입할 수 있어 내년도 1월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 사무실 이전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 2개월여의 시범 운영기간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비로소 개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역사들의 예상.

기존 하역사가 아닌 다른 신규법인이 운영사로 선정된다면 개장 일정은 이보다 더욱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하역사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5월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법인이 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상부시설물 설계 및 지자체 경관심의 등 건설허가 과정이 여기에 추가되고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내년 9월에나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역사 측은 내다봤다.

또한 무리해서 12월 개장일정을 맞추더라도 하역작업과 건설을 동시에 시행함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운영시스템 부재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점, 세관 설영특허를 위한 장치장 건축 일정 부족 등 12월 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카페리 선사에서는 함선 및 연락교의 하중 부족 및 연락교의 높은 경사도 문제, 본선 작업시 화물트레일러 등의 작업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신국제여객부두 시설 측면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예정된 개장 일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기존 하역사 TFT와 IPA와의 수의계약 협상이 계속 이어졌다면 촉박하지만 12월 개장에 만전을 다할 수 있던 상황에서 IPA가 하역사와의 협약서 및 사용승낙조건을 협상하는 와중에 보안 및 시설유지보수 외 업무범위 측면의 이견 발생으로 입찰 진행으로 선회, 당초 예정된 12월 개장이 불투명해졌다”며 IPA의 이번 갑작스런 공개 입찰 전환에 따른 개장 지연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편 IPA는 이와 관련해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사는 시설 준공이 지연될 경우 해당시설의 준공 전까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카페리선의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면서도 “단, 운영사는 IPA에서 제시한 일정에 맞추어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을 성실하게 진행했으나, 지자체와의 인허가 등의 문제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IPA에서 인정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당초 12월 개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듯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