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유휴선석 활용, TOC는 오히려 부담?

“특정 운영사 혜택, 무단사용 전례도” 우려
“비용 증가해 운영사 실익 없을 것” 주장도

2019-05-31     최홍석
▲ 자성대부두 전경

태풍으로 인한 체선 발생 시 부산항 북항 유휴선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북항 터미널 운영사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과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는 지난 5월 28일 개최한 고위 정책협의회를 통해 태풍으로 인한 체선 발생 시 한시적으로 부산항 북항의 유휴선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체선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유휴선석 활용이 필요하다는 선사 측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태풍 등 예외적인 기상상황에서 1~2일간 단기적으로 유휴선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유휴선석을 직접 활용하게 될 북항 운영사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유휴선석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당초 목적인 체선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북항 운영사 통합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반납했던 비어있는 선석을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만큼 체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과연 운영사들이 유휴선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유휴선석에는 하역에 필요한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컨테이너 하역에 필요한 크레인은 2기에 불과하며 그나마 야드 장비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비상시에 유휴선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사에서 자체 추가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 운영사 관계자는 “유휴선석을 활용해 체선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사 입장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운영사가 선사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고 따라서 유휴선석 사용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운영사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유휴선석을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자성대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허치슨터미널은 북항의 또 다른 터미널 운영사인 BIT(부산항터미널)와 DPCT(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와는 입장이 또 다르다. 자성대부두의 경우 북항대교를 기준으로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감만, 감만, 신선대부두 등 대부분 북항대교 바깥에 위치한 유휴선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태풍 등으로 인한 체선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휴선석과 거리가 가장 먼 허치슨이 이를 활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타 운영사가 유휴부두를 무단 사용했다가 BPA에 벌금을 물었던 전례가 있어 허치슨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모든 운영사들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기준 및 규정, 그리고 이와 연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 모호한 잣대로 유휴선석을 개방했다가는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유휴선석 활용 정책이 타 운영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유휴선석 임대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양 기관이 북항 운영사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의사소통을 통해 쟁점을 조속히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과연 어떠한 혜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