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라”

1일 부산 신항 PNIT서 대규모 집회
전품목 적용·일몰제 폐지 등 총력 투쟁 예고

2019-06-03     최홍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지난 1일 부산 신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6월 1일 오후 2시 부산 신항 삼거리 PNIT 앞에서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적정 수준의 운임 공표와 전국적 기준의 설정,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도입을 약속했던 표준운임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최소한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속·과로·과적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도 한 안전운임제는 도입을 약속한지 10년만인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가시화됐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일몰제가 적용된 이유는 일몰 1년 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및 제도 보완 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법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화주 및 운수사업자 등으로 꾸려지게 될 ‘안전운임위원회(가칭)’를 통해 내년도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산정, 국토부 장관이 올해 10월 31일까지 상기 2개 품목에 대한 내년도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현재의 안전운임제가 입법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적용품목이 수출입컨테이너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에만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등 반쪽짜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등록된 화물차 40만여 대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취급하는 화물차량은 약 3만여 대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전체 화물의 10%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TF에서도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기 위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방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차주 대표 3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안전운임위원회에 차주 대표가 3명밖에 되지 않다보니 화주 및 운수사업자 대표를 합한 수보다 적어 화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몰제 역시 안전운임제의 연착륙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야 말로 화물연대 17년 투쟁의 성과이며 화물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서서는 적중 수준의 운임 공표와 전국적 기준의 설정,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