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자금 조성 추진

필수선‧하역사, 시설사용료 감면액 50% 적립
9월 하위법령 제정, 항만운영협약 기업 공모

2019-08-13     곽용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참여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사태 발생했던 물류대란과 같은 비상사태시 해운과 항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선박과 항만운영협약 기업 등을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비상사태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필수선박과 항만운영협약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자금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필수선박은 외국인 선원 고용을 6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으며 비상사태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받고 있다.

항만운영협약 기업은 항만하역사와 예선업자, 줄잡이‧화물고정업 등 항만용역업체, 선박급유자 등 4개 분야로 나뉘는데 항만하역사는 부두전대료의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 예선업자, 항만용역업체, 선박급유업자 등은 일정규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 금전 지원을 해주기 위해 운영자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재원은 필수선박에 제공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의 50%, 항만하역사가 혜택을 받게 되는 부두 전대료 감면액의 50%를 적립해서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부두전대료 할인율이 얼마나 적용될지는 알 수 없으나 감면 최대 금액을 5억원으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운영자금 문제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운영협약 참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데 운영자금 조성도 한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예선조합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발전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중인데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비상사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업계 의견수렴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지난 7월초 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9월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항만운영협약 기업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상사태법 시행이 내년 1월 16일 시행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되지만 법시행에 맞춰 국가필수해운제도가 작동하려면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최소 3개월전에는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중으로 항만운영협약 참여 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발전협의회 측과 협의를 통해 항만운영협약 참여 기업 선정 절차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항만운영협약 참여 기업 자격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선정절차와 기준, 항만별 참여기업 할당 등 세부 기준들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겨지게 된다. 해수부는 기본계획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항만운영협약 참여 기업 자격기준을 보면 먼저 예선업자는 해당항만에서 5년 이상 예선업 등록 유지, 1천마력 예선 포함해 총 3천마력 이상 예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항만하역사는 해당항만에서 5년이상 하역업 등록을 유지하고 전용부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항만용역업은 해당항만에서 5년이상 등록을 유지하고 상시 작업자가 5명이여야 한다. 선박급유업은 해당항만에서 5년이상 동륵을 유지하고 보유 급유선대가 1천톤 이상이어야 한다.

해수부는 항만운영협약 기업 관련 업무는 지방청에, 국가필수선박 관련 업무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