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연안여객선? 긴급대책 내놔라”

코로나 정부 지원 대책, 실효성 없어

2020-03-24     곽용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들이 제대로 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됐음에도 연안여객선에 대한 이렇다할만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자 연안여객선사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연안여객선사들은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되면서 여객이 급감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항차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월 기준으로 보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전년대비 40% 감소했지만 항차수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선사들은 여객이 급감했음에도 도서민 운송 때문에 항차수를 줄이지 못하고 선박을 운항하면서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사들은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되면서 타 대중교통수단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먼저 외항선사들과 국제여객선사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의 경우 연안여객선사들은 정부자금이 아니라 연연선사들이 모여 만든 한국해운조합의 자금으로 스스로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조합이 협약은행에 400억원을 예치하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사실 해운조합이 코로나19사태 이전에 조합원들을 위해 마련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다. 즉 연안여객선사들이 지원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정부자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선사 자신들의 돈인 셈이다.

선사들은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지정했으면 버스와 같은 타대중교통과 같은 수준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안여객선사들은 현재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대상을 2년 연속 적자항로에 대해 1년간 운항결손액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사들은 이와 같은 준공영제를 코로나사태로 적자가 나고 있는 모든 연안여객항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령 2~5월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연안여객선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반 여행객들이 전무함에도 도서민들 때문에 항차를 줄이거나 운항을 중단할 수가 없다. 여객 소석률이 40%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운항하면 할 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정부는 지원은커녕 민원 때문에 무조건 운항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준공영제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로 연안여객선사들이 폐업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확대 적용과 더불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연안여객선도 여행업, 호텔업, 항공업처럼 관광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수준 상향,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지원대책과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한 특별융자사업, 산업은행을 통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유류세 보조금 확대 등의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는 요구다.

관광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한 연안여객선은 국제여객선사들이 지원받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해상직원을 포함해 고용인력의 20%를 휴직 처리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해양수산청들이 도서민 민원 등을 이유로 항차변경을 받아주지 않아 많은 여객선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청이 여객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선사들의 항차변경 사업계획 승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안 연안해운업계는 문체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관광업계에 특별 융자사업을 해주는 것을 벤치마킹해 해수부가 운용하는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해 특별 융자사업을 진행하는 방안, 산업은행에 120억원 규모의 연안해운 긴급운영자금 요청, 경유 유류세액중 일부만 지원되는 보조금을 100%로 확대, 70% 감면중인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 이차보전사업의 원금 상환유예, 도서민 운임지원 사업예산 선집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