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셔틀 트레일러 파업 갈등 고조

화물연대, 운임인상 요구하며 8일째 파업
업체 “파업철회하고 협상테이블 나와라”

2020-03-31     최홍석
▲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광양시청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광양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셔틀 트레일러 운송기사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일주일 넘게 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양항 물류 흐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함형래, 이하 비대위)는 31일 오전 11시 광양시청 3층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전남지부의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운송비 인상 요구를 즉시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화물연대전남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정부의 안전운임제 실시에 따른 배후단지 셔틀운임 5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 첫날인 25일부터 배후단지를 오가는 셔틀 트레일러의 통행을 통제한데 이어 27일부터는 타 지역을 오가는 중장거리 화물의 통행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컨테이너 적출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하루에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대위 측은 주장했다.

이처럼 화물연대가 광양항 셔틀운임을 기존대비 5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근거는 지난 27일 체결된 ‘광양항 배후단지 안전운임 합의서’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지침을 통해 온그라운드 운송과 셔틀 운송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운송은 이해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운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광양항 배후단지 및 시내 창고 운영사 및 관련 운수사업자와 이에 대해 합의하고 차주에 지급할 위탁운임을 적컨, 공컨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배후단지 편도운임 20피트 1개당 3만3천원, 40피트 1개당 4만5천원 △태인동 편도운임 20피트 1개당 5만9천원, 40피트 1개당 6만4천원 △초남공단 편도운임 20피트 1개당 5만6원, 40피트 1개당 6만1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이 합의가 배후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참여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형래 위원장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총 53개사 중 현재 공사 중인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46개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에 참여한 업체는 이중 4개사에 불과하다는 것.

함 위원장은 “이미 이 같은 합의가 있기 이전부터 셔틀운임인상과 관련, 위원회 차원에 화물연대 측과 2차례 협상 테이블을 차렸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었다. 1차 협상 당시에 우리는 부산항 셔틀운임 합의를 근거로 12.5% 인상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 측은 최초 101% 인상에서 50% 인상으로 인상폭을 낮췄고, 2차 협상에서는 우리가 12.5%에서 25%까지 인상폭을 높였으나 화물연대 측에서 50% 이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협상 과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측의 주장대로 운임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면 원가의 55%가 운송비인데 나머지 45%로 지게차, 노무인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화물연대측은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항만공사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파업이 일주일이 넘도록 진행되면서 피해가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 그는 "항만공사 위기대응 매뉴얼 상에도 운송거부에 대한 엄정대처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할일이 없다며 손놓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비조합원 협박 및 폭력행위 즉시 중단 △광양항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 및 공권력 즉시 투입 요청 △광양항을 볼모로 합의서 협박 및 강요행위 즉시 중단 △무리한 운송비 인상 요구 즉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측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파업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운임인상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이 아니라 형편없이 낮은 기존 배후단지 컨테이너 셔틀운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대로라면 광양항 배후단지 운임은 기존 운임대비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68% 인상되고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110% 인상된다. 그러나 운송사들이 일방적으로 안전운이미 준수를 거부함에 따라 화물연대는 운송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안전운임 적용 운임보다 인하된 운임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운송업체는 이마저도 거부했고 이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정종배 선전부장도 “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화물연대의 주장이 무리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기존운임의 50% 인상은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에 준하는 수준까지 인상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