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첫 수혜자 “팬오션”

한차례 유찰, 종심제 도입 고시 개정 추진

2020-05-08     곽용신

한국서부발전이 처음으로 시행한 종합심사낙찰제는 팬오션이 최종 수혜자가 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발전5사중에 처음으로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파나막스 벌크선 2척에 대한 유연탄 스팟 운송계약 입찰을 진행했고 팬오션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서부발전은 5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러시아 Shakhtersk항에서 태안항까지, 6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호주 뉴캐슬항에서 태안항까지 유연탄 8만 8천톤을 운송하는 스팟 운송계약입찰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실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 최저가 입찰방식과 달리 화물운송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100점 만점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85점 이상을 획득한 선사만 입찰에 참여토록하고 예정가격 보다 낮은 입찰가격을 적어낸 선사 중에서 종합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선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부발전의 이번 입찰은 예가 범위에 들어온 입찰가를 적어낸 선사가 없어 한차례 유찰됐고 두 번째 입찰을 실시해 팬오션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서부발전이 실시한 종합심사낙찰제는 시범사업으로 나머지 발전 4개사도 올해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4개사중 아직까지 종심제를 적용한 운송계약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종심제를 적용한 해상운송계약 입찰방식이 처음 도입되다보니 발전사들이 종심제를 적용하려면 계약건별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결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사 5사가 올해 1차례씩 종심제를 적용한 입찰을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기재부 승인절차 없이 종심제를 적용해 해상운송입찰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