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셔틀컨테이너 안전운임 잠정합의

기존 운임 대비 6~80% 인상 수준서 합의
배후단지물류협회 총회 통과시 3일 서명식

2020-06-02     최홍석
▲ 화물연대가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정문을 봉쇄하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화물연대의 대규모 총파업까지 예고되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을 뻔했던 부산신항 셔틀컨테이너 운임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끝에 잠정타결됐다.

최근 부산 지역 항만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금요일 부산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이국동 회장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종인 미래전략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은 부산신항과 배후단지 간 셔틀컨테이너 안전운임 인상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부산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는 6월 1일(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6월 3일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표결 결과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결되며, 이 경우 곧바로 오후 3시 화물연대측과 정식으로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산신항 셔틀컨테이너 안전운임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과 화물연대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배후단지 입주기업 측은 전년 대비 약 40~50% 수준의 인상 폭을 주장한데 반해, 화물연대는 최대 90% 가량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부산신항배후단지 인근에서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했으며, 19일부터는 부산신항배후단지 입주기업 중 1군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150여명과 방송차량 50여대로 정문을 봉쇄하여 화물차량 출입을 막는 등 강경 집회를 이어갔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도 성명을 내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화물연대의 집회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화물연대측의 무리한 인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 부산신항~배후단지 간 환적화물 안전위탁운임 협상안 및 최종 합의안(단위:원, 괄호안은 전년 대비 인상율)

그러나 이번 잠정 합의안은 양측 주장의 중간 지점인 약 60~80% 수준에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북컨배후단지~신항터미널 구간(편도 5km)에서 1teu당 2만9000원(75.8%↑)·1feu당 3만3500원(59.5%↑), 웅동배후단지~신항터미널 구간(편도 9km)에서 1teu당 3만1000원(63.2%↑)·1feu당 4만500원(76.1%↑)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운송운임의 경우 북컨배후단지~신항터미널 구간(편도 5km)에서 1teu당 3만2770원·1feu당 3만7855원, 웅동배후단지~신항터미널 구간(편도 9km)에서 1teu당 3만5030원·1fue당 4만576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운송사의 이윤을 13%로 계산해 산출한 결과이며, 안전운임 시행일이 1월 1일부터인 만큼 이번에 결정된 안전운송·위탁운임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황계인 사무처장은 “정확한 것은 3일 총회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며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결 여부보다는 찬성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향후 인상 안전운임 추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