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 KMI 북방물류리포트서 밝혀

정부의 신북방 정책 등으로 인해 러시아 물류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러시아 물류시장에 진출 및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에 대한 현지법 검토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이 최근 발간한 ‘KMI 북방물류리포트’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러시아 물류시장 진출 유의 사항’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칼럼을 통해 외국 기업이 러시아 물류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어떤 법적 진입장벽이 있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이승진 변호사에 따르면 러시아 헌법은 국제협약이나 연방법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국민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하지만, 예외적 경우로서 헌법적, 윤리적 가치의 수호, 건강 및 권익의 보호, 국방 및 안보 상 긴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의 제한이 있어 러시아에서 물류창고 운영을 계획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러시아에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주체에 의하여 자유롭게 처분·양도가 가능하지만, 토지와 천연자원의 거래는 규제대상으로서 토지 및 지하자원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

예컨대 토지법은 특정 연방정부소유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거래를 원천금지 하면서, 여타 국유지 및 지방자치 소유 하의 시설물이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자국민, 외국인에게 공통된 규제라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반면 자국민에게는 허용하지만 외국인의 소유권을 금지한 토지로는 △러시아 국경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국경인접지 △연방법에서 특정한 여타 특수지에 속한 토지가 있다. 일례로, 외국인은 항만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한편 농경지는 외국인 소유 금지가 아닌 지분율 제한이 있다. 외국인이나 이들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은 오직 임차를 통하여 농경지를 사용수익 하도록 규제한다. 이 지분율 규제조항에 대하여 입법의 취지와 달리 사법부는 상반된 사법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농경지 소유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적법성에 관하여는 법률과 사법해석 간 괴리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특정산업 진입 시 법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면허(license)를 발급받도록 규제하는 52개의 업종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물류산업에 속한 것은 △항만·수상·철도에서의 하역업, △해수상운송설비 및 철도를 이용한 여객, 위험화물 수송업 △버스여객수송업 △선박예인업이 있으며 면허발급 대상이 아닌 업종은 법인 등기부 상 사업목적 기재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전략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인 특정산업 분야에 있어 ‘국방 및 안보에 있어 전략적 의미를 가진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전략산업외투제한법”)’에 따라 총 47개 분야에서 외국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물의 적재와 하역, 보관 등 항만에서의 서비스업은 자연독점적 서비스로서,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산업이었으나, 러시아는 2014년 자국 항만의 현대화를 위한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전략산업외투제한법 상 자연독점적 서비스 범주에서 항만서비스업을 제외했으며, 시장지배적 항만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건에 한하여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항만서비스사업자 판단은 항만구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으로 러시아 연방반독점청이 인식하는 경우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의 반대급부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회사의 소유권이나 일정 지배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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