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톤세 연장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조특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톤세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기한이 연장돼 해운기업은 2019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으로 장기 해운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는 세계 해운선진국과 대등한 세제환경 조성이라는 숙원과제를 풀게 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인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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