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4년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880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졌다.

이는 ‘13년도 2,180건에 비하여 약 14%(300건) 감소한 것으로 ’14년 초부터 해양환경 보전시설 및 해변의 파라솔 설치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재해복구사업 중 해역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간소화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제거가 1,13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인‧배수)이 390건(21%)으로 다음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마산, 목포,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387건(21%), 337건(18%), 257건(14%)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긴급 복구사업과 해양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지만,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큰 대형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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