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Sea Waybill은 우리 상법 제863조, 제864조에 규정돼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고, Surrender B/L(혹은 Surrendered B/L)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해운업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관행으로서 두 가지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종래 무역거래에서 선하증권은 왕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만하다. 수출자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낼 때, 대금 확보를 위해 수입자로 하여금 L/C를 열게 하고, 물건을 선박에 선적한 후 교부 받는 선하증권을 다른 관련서류와 함께 은행에 매입함으로써,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게 돼 있었다.

한편 양하항에서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원본을 들고 와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자에게 한해, 선하증권의 원본을 상환한 후 그 물건을 인도하게 되므로, 수입자로서 물건의 인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L/C 개설은행은 운송 물건을 담보로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 구조 아래에서 특히 근거리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 원본이 물건보다 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경우 수입자는 운송돼 온 물건을 즉시 인도 받아 갔으면 하는데,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할 수 없으니,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한다.

한편 해상운송인은 그 물건을 인도하지 말고 선하증권 원본이 은행을 경유해 수입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계속 보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혹은 유통증권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서 고안된 것이 바로 Sea Waybill과 Surrender B/L이다.

Sea Waybill에 의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양하항에서 수입자는 해상운송인에게 어떤 원본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이 수하인임을 운송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만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1970년에 처음 사용됐다고 하는 Sea Waybill에 의한 해상운송 거래는 가히 폭증의 단계라고 할 정도여서 굳이 금융선을 위한 담보로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운송인의 입장에서도 취급이 훨씬 편리하고 선하증권의 경우에 발생됐던 여러 위험요소가 제거될 수 있었으므로 더 선호한다고 할 정도가 됐다.

근거리 운송은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양운송에 있어서도 선호되면서 CMI는 1990년 이에 관한 모델 규칙을 제정했다. 즉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는 국제조약과 같은 규범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적용할 것을 합의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right of control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국제해운업계의 실무관행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Sea Waybill에 규정돼 있는 내용은 운송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운송인과 송하인 혹은 운송인과 수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Surrender B/L의 목적은 Sea Waybill과 동일한 것임에도 통상 Surrender B/L에 대해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해석하고 있으므로 운송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일본 동경지방법원이 2008년 1월 23일자로 Surrender B/L에 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Surrender B/L의 경우,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뒤,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의 내용은 주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항소됐지만 동경고등법원도 동일한 견해를 취했다. 이에서 보는 것처럼 Surrender B/L을 이용할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 Sea Waybil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혹자는 Surrender B/L에 통상적인 type과 다른 형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하증권이 정식으로 발행돼 송하인에게 교부됐다가 이후 운송인에게 반환된 경우로서 송하인이 선하증권의 원본(이면약관을 포함하는 것)을 받아서 이면약관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type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면약관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type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는 우리나라나 일본에 아직 없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위 두 가지 type 사이에 법적 성격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고, 둘 모두 상환증권성, 유통증권성, 문언증권성 모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Surrender B/L, Sea Waybill, 정상적인 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비된다.

Surrender B/L의 운송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가 있는 것은 두 가지 type이 있음을 인정한 전제 아래 통상적인 type에는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지만, 또 다른 type의 Surrender B/L에는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1>   Surrender 선하증권 (실정법적 근거없음) 해상화물운송장  (상법 제863조) 정상적인 선하증권(상법 제852조 이하)
화물수령에 대한 영수증   O   O   O
운송계약의 내용이 됨     O   O
문언증권성   X   X   O
상환증권성   X   X   O
처분증권성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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