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제개편으로 세율 상향 조정…“종합세제 적용이 유리”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이 광군제(11월 11일) 주간에만 1천만건을 돌파할 정도이지만,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역협회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해외직수입 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안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혜택이 사라지고 최소 11.9%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며,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수출을 위해서는 세율이 낮은 종합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해외직구 규모는 2014년 15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5.6%나 급증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60% 늘어난 2400억 위안을 기록했다. 해외직구를 경험한 사람도 2014년 2천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400만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에는 36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직구 물품의 58.2%는 미국 제품이 차지했지만, 한국 제품도 34.3%에 달한다. 한국 제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세제개편이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해외직구 구매한도를 1회당 거래금액을 기존 1천 위안에서 2천 위안으로 올리고,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종합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행우세를 적용해 세액이 50위안을 넘지 않으면 면세조치됐지만, 이제부터는 일반화물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 세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관과 연결된 전자플랫폼에서 교역이 이뤄져야 하고, 전자서류가 제공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한정했다.

해외직수입 상품에 대한 품목 제한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동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의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1293개 품목만 거래가 가능하다. 식음료, 의류, 신발, 모자, 가전용품, 기저귀, 아동완구, 안경, 보온병과 같은 생활소비재, 신선식품, 의료기기, 식량류, 유제품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식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제품 테스트 및 마케팅 차원에서 해외직거래를 활용해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았던 화장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서를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최 지부장은 해외직구(B2C) 마케팅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을 추진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와 화장품은 인증이 없다면 해외직구를 통한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적인 해외직거래 상품의 경우 세율이 높은 행우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직구 수입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주문서, 지불서, 운송장 등 전자데이터를 중국 세관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다 10~20%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우세를 적용해 통관하는 것 자체가 기존과 달리 거절될 위험성도 있다. 최 지부장은 중국 B2C업체와 제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했다.

전반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만큼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을 활용하거나 포장 중량을 줄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필요하지만,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정공법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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