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창명해운이 지난 19일 제2, 3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채권단간 이견으로 가결이 불발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8월 19일 창명해운 제2, 3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창명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했다. 그러나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회생채권자들이 창명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채무 변제방식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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