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대표변호사
한진해운의 회생신청 상황은 대한민국의 해운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초대형 글로발 국적선사 한진해운과 같은 회사를 만드는데 실로 많은 세월과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지금의 상황은 비상한 상황이다. 한진해운 그리고 현대상선은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한진해운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회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각에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통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주된 일이며, 그 이상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9.1. 자로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6. 10. 4. 까지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정하였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경우 많은 언론들이 회생절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부는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에 인수시킬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 상당히 다른 환경이다.

우선 9. 1. 자로 포괄적금지명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으므로 채권자들은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이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명령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된다. 그런데 한진해운으로서는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보호신청을 할 것이고, 그 나라 법원은 예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모두 그 허가를 하여 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의 선박압류 등 조치가 금지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회생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한 보험조치가 행하여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야 말로 아무 것도 없는 것이므로 압류 등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많은 항구에서 한진해운 운항선박의 입항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이미 화물을 적재한 화주, 혹은 장기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적할 예정인 화주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특별한 다른 조치가 없으며 선박이 압류되면 같이 지체되고, 해제되면 같이 해제되게 될 것이다. 매우 불투명하여 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선사를 물색하여 화물을 환적하고, 장기운송계약을 변경하는 일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사이에 앞으로 설정되는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선주(한진해운에 선박을 용선하여 준 선주를 말함)가 선장으로 하여금 적재된 화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화주들은 유의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에 예를 들면 NYPE 1946 제18조에 규정된 규정(선주가 화물에 대하여 lien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편입되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선주는 적법하게 제3자 소유의 화물에 대하여 lien (일종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화주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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