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관세율 일람표 활용 방안 제시

관세청은 9월 15일 중국이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ITAⅡ)에 따라 201개의 품목군(중국 세번 484개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기업은 한중FTAㆍ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ㆍ잠정세율 등의 관세율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ITAⅡ에 따라 이미 무세화(無稅化)된 218개 품목은 제외하고, 전기ㆍ의료ㆍ계측기기 등 266개 품목에 대한 중국 수입관세가 3∼7년 내 연차적으로 완전 철폐된다. 특히 한중FTA 체결시 양허 제외된 24개 품목이 포함돼 있고, 발효 2년차 FTA 관세율보다도 낮게 인하된 품목이 139개에 달한다. IT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유리한 관세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관세청은 다양한 중국 관세율 가운데 유리한 세율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ITAⅡ 세율이 포함된 ‘중국관세율 일람표’를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하고,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제공한다. 이 표를 통해 품목별 적용 가능한 중국 최저세율과 시기별 최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기업은 다양한 중국관세율 가운데 ‘기업에 유리한 세율’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ITA II 일부 품목은 정보화 기기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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