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항내 해상교통질서 및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인천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무역항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인천항 항계 내 항로 및 정박지 등에 불법적인 어로행위로 인한 통항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항만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해수청은 항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과 직접제거 등 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도선사협회, 인천광역시,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법규준수 의식 개선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해경서 주관으로 인천도선사협회 및 인천VTS 현장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법규 및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불법 어로행위 등 무역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국제 무역항의 이미지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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